보험가입후 얼마나 오랜시간지나면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 무효가될까요?
아님 절대 무효가될수없고 위반으로 계약해지 반드시 되나요?
(참고로 생명보험이예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급해요)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 조회수 : 370
작성일 : 2011-07-12 12:25:43
IP : 112.151.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승욱
'11.7.12 12:46 PM (119.202.xxx.145)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1. 고지의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은 해지가 되며
2. 고지의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은 해지가 되며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수 없습니다.
http://cafe.naver.com/jungseungwook2. 보험
'11.7.12 1:02 PM (112.151.xxx.23)가입후 3년이 지나면 상관없다는거죠?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