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아파트를 가압류하려고 보니 부부 공동명의더군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근저당이 두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최고액이 그 아파트 현재 매매가에서 2천~3천 정도 빠지더군요.
등본상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그 집 남편이더군요.
채무자가 남편이면 원래 대출액이 일인 명의일 때의 절반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명의는 공동인데 일인 명의일 때랑 맞먹는 금액을 대출 받았더군요.
제가 그 아내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안갚아서 소송하기 위해 가압류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 하면 제가 얻는 게 있을까요?
먼저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순위가 밀릴 것 같고.
저는 그 남편 지분에 대해선 상관없이 그 아내되는 사람의 지분 절반에 대해 가압류 하면 되는건가요?
채무자가 부부라면 부부 둘의 이름이 써있어야 할텐데 그 남편 이름만 써있더군요.
그렇다면 그 아내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하면 두 개의 근저당에 상관없이 제가 아내 지분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는건가요?
워낙에 대출액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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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동명의 조회수 : 246
작성일 : 2011-06-28 01:26:01
IP : 180.70.xxx.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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