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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형제에게까지 상환의무가 생기나요?
근데 외숙모와 그 자식들은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빚을 안갚아도 되는데 한정승인을 안해서
그 빚이 친구엄마에게까지 내려오고 안갚으면 제 친구와 그 형제들까지도 책임이 돌아온다고
했다는데.....부모자식 사이도 아니고 형제에게까지 채무가 넘어오나요?
친구 어머님 말씀 하시길..법무사사무실 몇 군데 가봤는데..가는데마다 말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제 친척 중 변호사신 분 한테 알아봐줬으면 하는데...다짜고짜 전화 해서 몇 다리 건넌
사람 이야기 물어보기 참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외삼촌 직계가족들이 한정승인 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니 이미 시기가 지나서
안되나보라고 하는데...빚이라는게 본인 죽고 나서 부인이나 자식까지 상속포기 하고 책임
안지는걸 형제나 그 자식들에게까지 책임이 돌아갈 수 도 있나요?
1. 별사탕
'11.6.21 7:30 PM (110.15.xxx.248)님네도 상속포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속에 1순위 2순위등이 있어서 1순위에서 포기하면 그 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님들도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2. .
'11.6.21 7:31 PM (211.109.xxx.131)그런 말 처음 들어봄. 그럼 앞으로 친정,시댁 줄줄이 있는 형제, 자매의 채무상태까지 파악해두어야 하나요? 그 사람 죽기전에???
3. ...
'11.6.21 7:49 PM (58.102.xxx.160)네...저희 시댁쪽 남편의 외삼촌 빚이 있어서
저희 남편, 아들, 딸까지 모두 상속포기 신청했네요...
어찌나 황당하던지...4. 제 기억으론
'11.6.21 7:49 PM (110.8.xxx.106)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기억해요. 재산과 빚은 함께 상속되는 거구요. 한정상속은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5. 원글
'11.6.21 7:51 PM (122.34.xxx.74)헐;;뒤집어 쓸수도 있는건가요?저도 .님처럼 설마 그렇게까지 연좌 될까 싶었는데..솔직이 따지고보면 가까운 친척들 채무 없는 집 몇 이나 되나 싶은데..자칫 잘못 하면 형제나 그 자식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거라니 놀랍네요.
6. 지나가다..
'11.6.21 7:56 PM (119.197.xxx.65)저도 님글 보고 알아야될것 같아서 찾아보니 이렇네요.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 되었다는것을 알게 된 때부터라고 하네요.
그러니 친구분 어머님에게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당연히 직계가 상속포기 한것을 몰랐다고 해야겠죠? ^^;)7. 원글.
'11.6.21 7:59 PM (122.34.xxx.74)아..상속포기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면 되는건가요.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안그래도 친정쪽에 채무 복잡한 형제들 있는데 자칫 잘못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는 일이네요.친구에게도 빨리 전화 해줘야겠어요.조언 정말 고맙습니다!
8. 지나가다..
'11.6.21 8:01 PM (119.197.xxx.65)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만 되는것 같습니다. 받는게 없으면 그게 그거지만.. 참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115718991&qb=7IOB7Ia...9. ...
'11.6.21 9:25 PM (118.37.xxx.193)상속포기할때 형제에게로, 그리고 형제 포기하면 형제의 자식들에게로까지도 상속되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온가족 모두 상속포기해야 한다고 들었어요...잘 알아보세요...*^^*
10. 원글.
'11.6.21 11:30 PM (122.34.xxx.74)돌아가신 분 이 빚이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들 중 한명은 한정승인신청을 꼭 해놔야 주변친척들에게까지 피해가 안가는거였네요.그냥 상속포기신청만 모두 해놓으면 형제자매 심지어 그 자손까지 내려가는 민폐가 생기는군요.조언 주신 분 들 덕분에 몰랐던거 또 하나 배우고 공부도 하게 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