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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에다 양심도없는 의사를 고발"
본인은 60대로서 5월19일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하여 20일 개복수술을하여 위의 절반을 자른 위암3기의 환자 였
습니다.
3년여를 다니든 동네 병원입니다. 의사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을하여 속쓰림에대한 약을 처방받고 3년여를 지냈
지만 속쓰림은 조금도 진정되지않고 점점 더 심해져만 갔지만 의사의 처방 약으론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
던중 지인으로부터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찍어보라하여 다른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찍
어본 결과 위암으로 생각이드니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결과 암3기로 판정
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에 통보한 "크리닉칼 챠트"에 "만성 위궤양"으로 기록하여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게 만든 양심도 없는 의사
를 고발하려는데 의사들이 가장 예민하게 신경쓰는 사이트를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만성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정식으로 받은적도 없으며 이를 위한 어떠한 검사를 요청 받은적도 없
음을 밝힘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의사의 이러한 소행은 당신의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않고 타병원에서 내시
경검사를 받은것에 대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3년여를 진단도 못한 환자의 고통은 생각도 않고 이렇게 환자를 힘
들게하는 의사를 퇴출까지는 않되겠지만 정신 차릴 사이트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1. d
'11.6.16 2:07 AM (125.179.xxx.2)보험사에 내는 차트는 수술받은 병원에서 한 내시경검사소견과 조직결과검사지 첨부해서 내심 보험금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요.
2. d
'11.6.16 2:09 AM (125.179.xxx.2)아님 보험가입전에 만성위궤양이란 진단명으로 그병원에서 치료받은걸로 처리되어 사전고지의무에 위반되어 보험금을 못받는다는 얘긴가요??;; 이야기를 좀더 잘 설명해주셔야할거 같은데요.
3. d
'11.6.16 2:10 AM (125.179.xxx.2)혹시 후자라면 위궤양이란 진단명은 내시경없이 나오기 힘들거 같고 만성위염정도는 내시경없이도 증상에 준하여 내릴수 있는 진단명으로 생각되는데, 설령 보험가입전에 있었던 병이 위궤양이아니라 위염이라해도 만약 사전고지를 안하신거라면 보험금 지급거절사유가 될수도 있을거 같네요.
4. 이게 참 그런게
'11.6.16 6:46 AM (210.101.xxx.231)병원에서 의사는 약먹으면 괜찮아질거에요, 하면서 환자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를 안하고
차트에는 진찰한 질환을 써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때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원글 내용 처럼 큰 병인 경우(큰 보상건인 경우)는 가입시점의 병원 내방을 항상 보험사가 확인을 하는 데 여러가지를 트집잡아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이런 경우 참 황당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는 의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질환명을 물어봐서 알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장사꾼이라
가입할때는 어서 오세요. 하지만 보상금 지급시는 안줄 방법을 엄청 연구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는 그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원글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5. -.-
'11.6.16 8:05 AM (121.166.xxx.98)사전고지의무에 위반이라는 말씀인것 같은데...
보험사의 문제지, 의사문제는 아닌것 같은데요.
3년간의 속쓰림...이정도면 만성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잘 써놓거든요6. 이게 참 그런게
'11.6.16 8:47 AM (210.101.xxx.231)보험사의 근거가 바로 의사의 차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사를 탓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 환자에게 어떻게 쓰겠다 이야기 하는 의사도 없고요....
그렇다고 보험가입시 병원진료 다 조사하겠다 하겠다 하면 보험회사는 파리만 날리겠죠.
그러니 보험금 지급때만 정밀 조사하는 거죠.
원글 보면 알수 있듯이
이익이 있는 가입만 반기는 보험사의 횡포와 진료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해준 의사의 책임이라고 볼수 있죠.7. 음..
'11.6.16 10:21 AM (163.152.xxx.7)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험 가입 시점이 언제인 건가요???
A 병원에서 3년간 속쓰림으로 다니다가
B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고 큰 병원 권유받아서
C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다는 거죠?
위암을 내시경을 안 하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A병원에서 내시경을 안 했다면 암인 줄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속쓰림만으로는 대략 위궤양이라는 추정진단을 내리는 게 이해가 갑니다.
B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했으니 위종양의증이라는 추정 진단을 내렸을 것이고
C 병원에서는 실제로 떼어내서 병리학적으로 확인되었을 테니 확실하게 위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지요.
이 상황에서 A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으면, 자기가 진료한 것이 아니니 위암이라고 적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C병원 가서 진단서 끊으시라고 하겠지요.8. 이게 참 그런게
'11.6.16 11:18 AM (210.101.xxx.231)의사가 자신의 소신에 맞게 또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판단으로 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중요한 건 그 진단 내용을 환자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병명은 알려주어야 하는 데 약 먹으면 괜찮아 집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수술동의서때문에라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만 대부분의 동네병원의 초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하죠.
또한 보험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애초 보험 가입할때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군요.
당연하겠죠. 가입시에 그렇게 하면 가입자가 줄어들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보험사가 사전의무고지 위반을 들고 나올때는
현재의 병과 과거의 진료내역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데요...
실례로 과거의 진료차트를 복사해오면 이 자료를 보험사 자문의사들에게 넘겨서 연관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최초 진찰한 동네 의사는 이 정도 증상에 종합병원 가서 진찰받고 치료받을 것은 아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 라고 환자에게 이야기 해주고
단지 진단명만 차트에 기록하는 데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은 그 정도의 진단 만으로도 큰병의 시초로 볼수 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소견서를 보험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붕뜨는 것이 보험 가입자 즉 환자들이라는 것이죠.
최초 진찰한 의사는 이정도면 심각한 것 아니다... 약먹으면 괜찮아져요. 했는 데
보험사 자문의사들은 그 정도면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도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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