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부동산중에 제일 큰 상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번 본 적만 있을뿐 동네이름도 모르고 지번도 모르고 있습니다 (딸들이 대부분 욕심이 없어서)
제가 집을 떠나있을 동안 이 상가를 내놔라는 장남의 집요함에 온 가족이 시달리다가
여동생이 저에게 SOS를 해서 몇년만에 집에 가서
"그 상가를 줘라 그리고 이젠 집에 출입하지마라"로 종결짓고
(여동생이 오랫동안 시달려 정신적 충격이 커보엿습니다. 부모님은 미는대로 밀리는 성품)
장남의 상속분은 끝난걸로 가족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문서화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요)
장남이 그걸 팔아서 물려받은 물껀의 증거를 없애고.... 지금 막장의 눈 뒤집는 꼴을 보고있는 중입니다
(아버님이 남아선호경향이 있으셔서 그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도 있고 결혼도 사돈네 빚도 갚아주는 특별한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런 부동산이 있었다는 걸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길고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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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모르는)팔아버린 상가.... 추적가능할까요 ??
상속문제 도움절실 조회수 : 482
작성일 : 2011-06-15 10:49:07
IP : 58.225.xxx.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에
'11.6.15 11:54 AM (115.128.xxx.95)친구가 비스한일이 있었는데 법부사끼고 대충 해결봤던
기억이 나네요
법무사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전문가도움이 필요할겁니다2. ;
'11.6.15 12:19 PM (119.161.xxx.116)전문가 의견이 필요한것 같네요.
82쿡에서 상속 싸움, 형제자매 간 사이 안좋은 글, 부모님 모시는걸 서로 미루는 글 보면
도대체 왜 외동이 둔 엄마한테 형제자매가 꼭 필요하다고 옆에서 난리인지 이해가 안돼요.3. 부모님
'11.6.15 3:24 PM (14.52.xxx.162)명의의 재산세 내역을 보면 물건의 소재지가 나옵니다,
이정도는 공인인증서로 홈텍스 같은데서도 확인 가능해요,
이미 팔았다고 해도 몇년전 내역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누구에게 갔고,(이때 자금출처 증명안되면 증여가 되는거지요)다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상속분이 아니라 증여라고 인정되는거지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것 같은데,,이럴땐 다른 따님들이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부모님이 증여하신거잖아요4. 원글
'11.6.15 4:29 PM (58.225.xxx.58)차라리 다 쓰시고 돌아가시지
병원도 돌아가실 무렵에나 가 보신 부모님이셨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어려워서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눈 뜨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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