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하필이면 프라임저축은행에 저랑 실랑 명의로 각각 2천씩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네요.
뭐 각각 2천이니까 보호한도내인지라 막판에도 원금은 받을수 있지만..
근데 만기가 참 애매하게도 딱 4달 남았네요..10월초..
많이 남았으면 고민도 안하고 빼고, 만기가 임박했으면 걍 눈딱감고 만기까지 가겠구만 기간이 참 애매해서 어찌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전에 얼핏 듣기로 1인당 2천만원까진 은행이 망해도 곧바로 찾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정말인가요?
제가 실랑이랑 각각 2천씩 든게 이런 풍문?을 들어서 그랬거든요..혹시나 대비해서...
만약 그게 확실하다면 걍 해지안하고 놔둬볼려구요.
적어도 원금만 바로 찾을수 있다면 이자야 뭐 지금 해지하는것보단 시기적으로 늦게 받아서 그렇지 손실이 적을 거 같아서요..
해지하면 그간 이자가 거의 없는지라 아깝네요 ㅠ.ㅠ
글구 은행이자 이거 나중에 얼마정도로 계산해서 줄까요?
처음 약정이율은 당연 아닐테고 최소 이율같은 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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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망해도 바로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추후 예금이자는?
2천만원까진 조회수 : 612
작성일 : 2011-06-08 17:55:26
IP : 119.64.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6.8 5:59 PM (61.98.xxx.21)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으로 알고있어요. 이자포함해서.
2. ...
'11.6.8 6:00 PM (222.111.xxx.85)예보에서 만든 웹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바로 2천만원씩 두번 받았어요.
그날 바로 입금 받았어요.
예전 홍익상호 이때는 위임장이랑 인감을 친정부모님께 보내드려서 처리한 적 있고요.
이율은 예보에서 고시한 이율을 적용받고 시중 제1금융권 이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3. 홍삼
'11.6.8 6:04 PM (110.10.xxx.7)어휴? 잘 판단 하세요...
4. pianopark
'11.6.8 7:00 PM (125.177.xxx.17)예금보호됩니다. 걱정마세요... 저같으면 그냥 놔 두겠습니다. 지난 번에 15일 이후에 1500만원씩인가 먼저 인출할 수 있지 않았나요? 두 분이면 3000만원 되는데 원금의 75% 인출하는 건데요...
5. 1
'11.6.8 11:23 PM (58.232.xxx.93)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지 100일이 넘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바로 받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114일정도 지났는데 아직 지급 안되었데요.
돈 급한 사람들은 피가 말리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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