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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에 큰 빚이 있으면, 부모님 사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한숨만.. 조회수 : 2,302
작성일 : 2011-04-30 10:49:45
남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집은 이미 포기한 상태인데, 신용카드 회사, 캐피탈회사에 빚이 있고..
이외에 관련된 여러가지 손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달려든 사기꾼 무리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집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아마 엄청날 듯)
친정어머니, 당신이 평생 일구어놓은 재산인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살아계신 동안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후에 다 빚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젊어서 자식 키우고 이만큼 일군 것이 기쁨이신데,
지금은 그 삶이 다 헛것인 것처럼 느껴지시는지,
몇 달 째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보증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다던데요,
어떻게 알려드려야 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IP : 218.48.xxx.24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나푸르나
    '11.4.30 10:52 AM (221.155.xxx.135)

    채무는 그 명의자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대위지불약속 등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갚을 의무,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무가 상속되므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자(1순위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채무자의 부모, 2순위도 없는 경우 채무자의 형제)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상속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 2. ,
    '11.4.30 10:52 AM (112.72.xxx.173)

    파산신청하고 살아야하지않나요 그리고나서 도움을 받더라도요
    엄마재산다날려서 둘다 인생 힘들게살면 안되잖아요 본인재산이면 당연히 갚아야하지만
    다른사람재산을 가지고 갚아야하는건 아니니까요

  • 3. 안나푸르나
    '11.4.30 10:53 AM (221.155.xxx.135)

    결론: 채무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가 부모나 형제에게 넘어오는 경우는 없다.
    채무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재산을 비교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거에용

  • 4. 조언 감사합니다.
    '11.4.30 11:45 AM (218.48.xxx.246)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재산이 동생과 저에게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동생 지분만큼은 다 날리고, 제가 나머지를 상속 받게 되나요?
    그러려면 아파트도 팔아야하고...
    아니면, 미리 동생이 상속포기를 해놓을 수도 있는지요?
    (빚 갚기 싫어서 머리 쓰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동생이 잃는 돈이 너무 크고,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서요....)

  • 5. 제가 이해하기론
    '11.4.30 11:48 AM (110.8.xxx.106)

    원글의 어머님이 걱정하신다는 것은 사후, 남동생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 경우엔 남동생 채무의 규모에 따라 상속재산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요.
    파산 선고때나 채무상환의 시한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 6. 댓글 다는 사이
    '11.4.30 11:56 AM (110.8.xxx.106)

    다시 질문하셨군요. 빚 갚는데 재산 쓰고 싶지 않으시다는 건데
    동생에게 재산이 생기면 빚도 갚을 수 밖에 없지요.
    그걸 피하자고 상속 포기한데도 유류분이라는 규정도 있고(빚 받을 쪽도 그렇게 호락호락 않을 껄요)또 미리 팔아 원글한테 증여하신다면 상속세보다 비싼 세금 내셔야 하고
    여전히 상속세 계산때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재산 이동 사항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7. 그럼
    '11.4.30 12:08 PM (218.48.xxx.246)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만 상속하시겠다고 유언장을 써놓으면 어떤가요?
    휴~
    이런 경우에 어디에 가서 조언을 들을 수 있나요?

    이런 쪽 일은 신경도 안쓰고, 그저 있는 돈 아껴서 모으고 살아왔던지라,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네요. 한 말씀, 한 말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 8. 1234
    '11.4.30 12:22 PM (122.153.xxx.11)

    유언장을 쓰셔도 유류분제도가 있어서 법률이 정한 %는 동생분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좀 덜 상속되는 방법일수도...
    법률자문을 얻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 9. yolee
    '11.4.30 2:22 PM (58.141.xxx.195)

    유언장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장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판사들이 말하길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할 대상이 아니랍니다. 즉 유류분권은 상속인인 빚쟁이 오빠가 행사 안하면 오빠의 채권자가 오빠대신 유류분권 행사해서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

    대법원 판 결 선 고 2010. 5. 27.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판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10. yolee
    '11.4.30 2:31 PM (58.141.xxx.195)

    상속권 자체가 누군가 죽은 순간에 생기는 권리이지, 죽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 누군가 죽기 전에 상속권 포기는 불가능입니다 . 유언없이 사망하면 사망 순간에 빚쟁이 동생에게도 상속권이 생기고 , 일단 상속권이 생긴 후에 빚쟁이 동생이 상속권을 포기하면 , 빚쟁이 동생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 허용이 안되겠지요 . 그러니 죽기 전에 돈주인이 유언장을 쓰면 그것까지 동생의 채권자가 시비걸 수는 없는 법 , 법무사한테 가서 유언장 쓰는 방법만 물어보세요.

    돈과 관련된 질문은 그냥 대답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어줘야 되므로, 돈 안 받고는 안 알려주는 겁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 10만원 이상은 안 받을 듯한데?

  • 11. 존심
    '11.4.30 4:46 PM (211.236.xxx.49)

    동생하고 상의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어차피 빚이 많다면 상속을 받아도 빚으로 다 나갈테니
    원글님 앞으로 모두 상속을 받아서 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걸로...

  • 12. 감사합니다.
    '11.5.1 12:40 AM (218.48.xxx.246)

    하루종일 이 일로 마음이 번잡스러웠는데, 이제 좀 맑아지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저도 법에 대해 공부 좀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댓글 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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