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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복잡해요 조회수 : 1,274
작성일 : 2011-04-18 14:28:02
아버지 재산으로 자매 1이 땅을 샀어요. 대출받아서 자기가 돈 약간 보태고요. 그리고 명의를 자매 1로 했네요.
자매1이 아버지 돈으로 이 땅을 취득한지 10년이 아슬아슬 안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언장도 없이, 유산 정리도 없이요.

아버지 재산이 그 땅이 거의 전부이고(시가 10억),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 뿐인데, 이 경우 자매 2는 별다른 소송 없어도  땅에 대한 자기 상속분을 받을 수 있나요? 즉, 자매 1은 그 땅을 팔아 상속금 5억을 토해내야 하나요?

자매 1은 그 땅에 세들어 있는 공업사 측으로부터  매달 월세 수익도 가져갔어요. 한달에 몇백 한다는데, 그중 10만원인가를 아버지께 매달 드렸었구요.

자매 1과 자매 2는 사이가 너무 나쁘고, 특히 자매 1은 돈욕심이 많고 사기 전력도 있는지라 스스로 자기 몫을 내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다면 땅을 취득한지 10년이 되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 하는지,
아님 국세청에서 알아서 나눠주니 신경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낯부끄러운 집안 일이라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못밝히고 자매1, 자매2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재산만 남아 있어요.



IP : 125.177.xxx.21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18 2:30 PM (119.64.xxx.151)

    명의가 자매1의 명의이면 <상속>이라는 거 자체가 성립 안 합니다.

    설령 그게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명의신탁은 불법인지라 자매1의 명의로 인정됩니다.

    속상해도 잊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 2. 아마
    '11.4.18 2:33 PM (125.208.xxx.30)

    자매1이 순순히 주시지 않으면
    소송가서 아버지 자금이 땅에 들어것을 증명해야 겠네요
    그리고 아버지 의중도 중요할 겁니다
    아버지가 자매1에게 그 땅을 주고 싶었다든지...
    자매1이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아서 혹은 아버지에게 너무 잘해서 그때 증여 했다든지...
    합의가 안되면 복잡하겠네요

  • 3. ㅠㅠ
    '11.4.18 2:35 PM (121.134.xxx.86)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잘 얘기 해서 두 자매가 합의 하세요
    땅을 거의 부모님 돈으로 사셨다면
    혹시 신고 하거나 하면 증여세 왕창 물릴 수는 있겠지만
    그 좋게 두분이 합의 하심이 좋겠어요

  • 4. 아버지
    '11.4.18 2:35 PM (65.49.xxx.12)

    재산으로 그 땅을 살때 증여세를 낸건가요?
    증여세를 내셨다면 그 땅에 대해 권리를 1에게 있어요.
    이번에 상속세를 따로 안내게됩니다.

    증여로 하지않았다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조사를 통해 증여가 인정되면
    1에게 증여 또는 상속세가 나올겁니다.
    상속세가 5억까지는 나오지는 않을거구요.
    그 상속된 금액에 대해서 자매2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데
    어머니가 안계시고 자매 1, 2만 계실 경우
    상속된 금액의 1/2의 일부분을 요구하실수 있는거로 알아요.
    국세청이 그냥 해주는건 없고, 변호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 5. 복잡해요
    '11.4.18 2:36 PM (125.177.xxx.211)

    생전에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라도 10년이 지나야 효력이 있다 들어서요.
    증여하신지 10년이 안되어 돌아가신 경우라도, 땅 명의가 자매 1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게임 끝인가요?
    자매1과 아버지 사이는 굉장히 돈독했고, 자매2는 상대적으로 미움받는 자녀였습니다만...

  • 6. 복잡해요
    '11.4.18 2:48 PM (125.177.xxx.211)

    자매 1이 땅을 취득할 때 ,땅에 대한 증여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자매 2가 20여년전 자기 돈을 모아서 약간의 정신 지체를 가진 남동생 앞으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자매 1이 남동생을 금치산자로 만들고(정신지체 *급으로 신고), 아버지께 그 아파트를 팔라고 한 후 그 돈으로 그 땅을 샀다는 거에요. 아파트를 판 돈이 땅값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2는 자기 몫의 욕심보다도, 남동생 몫의 돈은 유산에서 나왔으면 하는 거고요. 남동생 슬하에 다른 자녀도 있고요.

  • 7. 그러면
    '11.4.18 2:49 PM (125.208.xxx.30)

    자매1과 아버지와 사이가 돈독했다면... 아버지가 일군 재산이 자매1의 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자매1이 바보 아닌 이상
    원글님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 8. ㅇㅇㅇ
    '11.4.18 2:59 PM (123.254.xxx.137)

    공동명의도 아니구 자녀1 명의로 된 땅이라면 그냥 끝났다고 봐야되겠는데요.
    그냥 잊으실수밖에...
    그런데 월세 몇백나오는데 십만원 갖다 드린거 너무 심하시네요.

  • 9. ㅡㅡ;;
    '11.4.18 3:12 PM (175.116.xxx.120)

    정말..살수록 착하게 사는게 잘 사는거라는 생각에 점점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착한 사람이 복 받는 건 동화에서나 가능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가요............ㅠㅠ

  • 10. 복잡해요
    '11.4.18 3:12 PM (125.177.xxx.211)

    자매1이 심보가 좀 그래요... 자매1이 다른 데 투자하느라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 원리금 상환으로 거의 들어갔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아버지는 생활고에 시달리셨고요.
    중론이 자매 2에게는 방법이 없다.. 인거네요.
    금치산자인 남동생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기에, 자기 몫의 상속분이라도 챙겨서 동생 주려 하는데 그마저 방법이 없다니 슬프네요.

  • 11. 복잡해요
    '11.4.18 3:25 PM (125.177.xxx.211)

    그럼 현실적으로 자매 2가 남동생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자매1이 증여세 안낸 것을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자매1에게 말해서,
    자매1에게 어느 정도 돈을 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국세청은 다른사람, 본인이 신고 안할 경우, 자매1이 10년전에 증여세를 안내고 땅을 취득한 것을 모르나요? 그 정도로 허술한가요.

  • 12. 그냥
    '11.4.18 3:29 PM (118.217.xxx.238)

    증여 상속세 시한이 10 년이죠, 10 년 지나면 소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 13. 지나가다가
    '11.4.18 3:37 PM (125.128.xxx.121)

    정식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셔야 될 것같네요. 그 땅이 아버지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금치산자인 남동생은 법정후견인이 누구인가요? 만약 배우자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권이 있구요. 물론 전제는 아버지땅이라는 것..
    그러니 아버지 땅이라는 사실을 소송을 통해 증명해야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땅을 자매1에게 이전하였다면 증여로 보고 상속인간에 상속분할분을 따져서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2/1까지 가능) 찾아야하고요
    변호사랑 상의하셔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시효가 적용되니..

  • 14. 지나가다가
    '11.4.18 3:39 PM (125.128.xxx.121)

    그리고 이런 거 변호사랑 잘 상담하셔서 해야지 그냥 말로 해서는 힘듭니다.. 명의 자체가 자매1로 되어 있어서요. 소송 하지 않는 이상은...

  • 15. ..
    '11.4.18 4:07 PM (122.153.xxx.67)

    자매1과 2가 사이가 안좋고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랑 잘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매끼리는 일단 대화가 안되고 싸움만 하게 될테니까요.

  • 16. 미르
    '11.4.18 6:29 PM (121.162.xxx.111)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곳일 뿐 재산을 나눠주는 곳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상 드러나는 아버지 재산이 미미하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겠네요.
    즉,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다만, 자매2가 신고를 하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토지가 사실상 증여가 된 것이라면...
    국세청에서는 자매1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겠고
    자매1은 은행 등 부채를 차입한 것과 몇년간 자신의 수입 등으로
    취득가액(6억원 가정)에서 기준금액 1.2억원(=Min(취득가액*20%,2억원) 을 뺀 4.8억원이상을
    소명하면 되겠죠.
    ===>소명자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만약 소명을 못한다면 증여가액(6억원-은행 대출금)이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현재 시가 10억이 아니라.
    따라서 상속세는 거의 없을 듯하고...
    이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앞서말한 대로 거의 증여로 판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기에
    자매1에게 협의분할하자고 요청하는 방법외에는 대안이 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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