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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 경우, 보일러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전세 조회수 : 1,003
작성일 : 2011-03-26 17:57:15
아파트 전세 사는데, 지난 겨울 온수가 안 나와서 6만5천원 내고 보일러를 고쳤어요.

몇 달 후면 재계약인데, 시세는 2,3천만원 올랐는데 집주인이 천만원만 올리고 재계약 하자네요.(집주인을 잘 만난 거 같아요^^) 근데, 재계약 때 보일러 수리비도 받아야 하는지, 아님 걍 세입자가 부담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IP : 221.151.xxx.8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1.3.26 6:11 PM (110.15.xxx.198)

    세입자지만 그러 집주인일 경우는 안 받을거 같아요~

  • 2. .
    '11.3.26 6:12 PM (58.143.xxx.54)

    좋은 집주인 만나셨네요, 우린 왕창 올렸는데, 몇천만원
    저두 그냥 내돈내고 할거 같네요 이번 경우에는요,

  • 3. 원글
    '11.3.26 6:27 PM (221.151.xxx.80)

    그럴까요? 집주인도 전세 사는데, 자기도 전셋값 올랐다면서 좀 미안해하면서 올려달라고 해서 정말 좋은 분이구나 했거든요.. 전에 재계약 할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번에두요..2년 살다가 지금 주인으로 바뀌었고, 이번이 2번째 재계약이에요. 저흰 2천 정도 올릴 각오는 하고, 이사만 안 갔음 좋겠다 했는데, 다행스러웠어요.

  • 4. ...
    '11.3.26 6:58 PM (221.138.xxx.206)

    덜올린 전세금 이년치 이자 생각하시고 그냥 원글님이 부담하세요....

  • 5. plumtea
    '11.3.26 8:18 PM (122.32.xxx.11)

    제가 임대사업을 하는지라. 기준을 5만원으로 잡고 그 이상은 제가 부담하고 그 이히는 세입자가 부담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단, 사시면서 단순히 시설이 노후해서 그런것은 저렇게 적용하구요. 이사온지 얼마 안 되어 세입자 과실이 아닌데 고치지 않을 경우 생활이 안되는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원글님 정도면 그냥 사시면서 고장난거니 세입자 부담이기는 한데요, 집주인에게 저희가 부담해서 그냥 고쳤다고 말씀은 해 주시는게 좋아요. 주인은 안 그러면 나중에 보일러가 크게 고장나면 멀쩡하던게 왜?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거든요. 또 주인이 시세보다 조금 적게 올리시니 감사하는 의미로도 말씀하시는게 낫고요.

  • 6. 저도
    '11.3.26 8:20 PM (124.53.xxx.22)

    훈훈하긴한데...일단 말씀은 해보셔야할거 같아요. 그리고 한번 고장나면 또 고장나더군요. 갑자기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니 부담하실 생각 있으셔도 고장나서 얼마주고 고쳤다고 말이라도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7. 원글
    '11.3.26 9:36 PM (221.151.xxx.80)

    역시 82쿡에 물어보길 잘했네요..답변들 넘 감사드리구요..님들 말씀대로 제가 부담하되 알리긴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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