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반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계약할 때부터 그 따님하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 얼굴은 모릅니다.
(따님이 집주인 도장, 통장 다 갖고 와서 계약하심)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사망신고 하고 그러니 금융거래도 중단이 되나봐요.
그래서 3월분 월세가 안들어왔다고 하네요. (저는 자동이체 시켜놓음)
저는 이제 이 집의 실제 소유자되신 분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드려야
행여라도 뒷탈이 없을 것 같은데 따님 말씀이 유산 정리하고 명의이전 등등에 몇개월이 걸린대요.
저한테 따님 명의의 통장으로 월세를 우선 보내라고 하는데 어쩌죠?
(계약기간은 약 7개월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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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월세 입금은 어디로??
골치아파..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11-03-24 18:45:17
IP : 203.234.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3.24 6:51 PM (211.212.xxx.143)불안하시면 가족확인서 한통만 띄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확인하신후에 송금하시면 될것 같네요.2. 골치아파..
'11.3.24 6:54 PM (203.234.xxx.3)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집주인인데 아들이라고 전세보증금 대신 받아서 잠적해버리면 그 아버지한테는 돌려달라 못하더라구요... (진짜 아들이어도..)
3. 전세보증금처럼
'11.3.24 7:04 PM (211.212.xxx.143)단위가 크다면 확실하게 하시는게 맞겠죠.
원글님도 집주인이 아닌 따님과 전세계약하신것도 원칙은 잘못하신거에요.
문제가 없었으니 다행이지만요.
따님을 직접 보셨을테니 가족확인서로 확인하시고
따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근거가 남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은데요.4. ,
'11.3.24 7:06 PM (221.158.xxx.244)법률구조공단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5. ..
'11.3.24 7:43 PM (180.224.xxx.42)정리 다되고 나면 한꺼번에 주세요.
(다른통장에 모아놨다가)6. .
'11.3.25 10:31 AM (125.243.xxx.202)부동산에 맡겨도 안심하긴 힘들죠. 망하고 문닫는 부동산도 있는데.
상속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는 주지 말고 계시다가
이전되고 나면 주인명의 통장에 밀린거 한꺼번에 주시는게 맞을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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