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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았대요. 정말 괘씸하네요..
20일만 쓰고 꼭 갚는다고 하셔서 믿고 빌려 드렸지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가 그 아주머니를 믿고 의지하셨던 데다가 많이 좋아 하셨거든요.
빌려드린 금액은 큰 액수는 아니고 3백만원인데, 아직까지 갚지 않았나봐요.
전 이제까지 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엄마가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전화로도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서 사정 했는데도 자꾸 미루신다네요.
그 분 말씀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떼어 먹겠냐, 매번 이런 식이고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어렵게 사셔서 경제사정이 안 좋거나 한다면 조금은 이해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믿고 빌려드렸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다니..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요?
그 분 갚을 생각이 없어서 저러는 거 맞죠?
우선 내용증명 부터 보내고,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 신청하려고요.
아 정말 저희 엄마, 돈 한번 잘못 빌려줬다가 사람 잃고, 돈도 잃고.. 마음고생까지..
다시는 엄마한테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네요.
그래도 은근 마음 약한 우리 엄마 또 빌려 주겠죠?
1. 원래
'11.3.7 3:05 PM (112.216.xxx.98)돈빌려주면 못받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는게 맘편해요. ㅠ.ㅠ
2. ...
'11.3.7 3:05 PM (221.138.xxx.206)차용증이 없으시면 소송은 힘들텐데요. 먼저 여쭤보세요..
그분이 혼자사는거 아니면 가족들에게 알려서 받으시고 인연 끊으라고 하세요3. ..
'11.3.7 3:12 PM (121.153.xxx.74)이번에가셔서 언제까지 줄건가 차용증받아오시라고하세요.
증거가잇어야 받기쉽죠.4. .
'11.3.7 3:15 PM (72.213.xxx.138)이왕이면 같이 가셔서 차용증 받으세요. 증인이 될 수도 있구요.
사람수가 많은 게 유리하기도 하구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무지 나쁘죠.5. ===
'11.3.7 3:16 PM (67.250.xxx.44)솔직히 20일 후에 갚을수 있는 돈이면 빌리지도 않았을꺼 같아요...배째라네요...내용증명부터 띄워보세요. 그런 서류보고 겁먹으면 갚는사람 가끔 있다고 하더라구요.
6. a
'11.3.7 3:27 PM (175.124.xxx.193)어머님께서 일단 좋은 얼굴로 가셔서 돈 빌린거 언제 갚을거냐고 그러저런 얘기 즉 돈을 빌리긴 빌렸다는 것을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게 하시고 그걸 녹음 하세요. 차용증 없거나 통장 이체 하신거 증거 없으면 그래요.
7. 휴우
'11.3.7 3:31 PM (221.139.xxx.246)계좌이체 했다고 하시는데 그걸로도 증빙이 충분한가요?
8. 내용증명
'11.3.7 3:33 PM (121.159.xxx.44)보내실대 실제 금액을 한 500으로 높여서 보내세요.
언제 누가 누구에게 일금 500만원을 빌려갔는데 안갚았다. 안갚을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마 난리날겁니다. 금액이 300이라고 자기 입으로 인정할겁니다. 그쪽에서 300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따지겠죠.. 그때 녹음하셔서 증거 잘 잡으세요. 이제와서 차용증 써 달라고 하면 발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예 안갚을 생각인것 같으니... 이 방법 생각 해 보세요.9. 노우
'11.3.7 8:19 PM (114.206.xxx.212)500 으로 올리는건 정말 아닌거같아요..
거짓으로 내용증명 띄우는거 자체가 나중에 본인에게 득될꺼 하나도 없어요..10. ...
'11.3.8 1:14 AM (221.138.xxx.132)원글님이 같이 가세요. 보아하니 어머니성격은 이런식 모질게 처리 못하실분이네요.
1. 녹음기 준비한다.
2. 몰래 녹음버튼누르고 대화를 녹음합니다.
위에님처럼 액수를 부풀려서 말을 꺼내면 자기 입으로 300만이라고 말을 하겠죠.
일단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을 하시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대화를 하세요.
너저분하게 대화하지마시고.
3. 그러면 언제까지 줄거라고 큰소리칠겁니다. 그러면 차용증을 써주면 믿겠다고 하고 변호사사무실로 유인하세요. 그리고 공증을 받으세요.
이상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