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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목깁스 값은 지급 안되는건가요?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 100% 지급된다 했거든요.
애가 다쳐서 한동안 목깁스를 하고 다녔는데, 치료가 끝나서 보상청구했더니 금액이 좀 모자르더라구요.
이상해서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지급을 해준다 하면서, 그런데 목깁스는 비급여항목이라 40%가 50%가밖에 지급이 안된다네요.
목깁스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하래서 사서 한건데, 그럼 당연히 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보험사들도 이런가요?
12000원에 보험사가 괘씸해지네요.
1. ㅇㅇ
'11.3.7 2:26 PM (112.169.xxx.173)보험사별로 지급율이 다른거같더라구요.
2. ㅇㅇ
'11.3.7 2:27 PM (112.169.xxx.173)http://www.cancerok.com/php/bohumlist.php?idx=7&adins=155
지급안해주는 보험사 해지해버리고 이기회에 다른보험사로 갈아타세요. 상담추천!3. ..
'11.3.7 2:27 PM (61.79.xxx.50)안주는게 아니라 비급여라서 그렇게 준다는거잖아요..
원래 화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부분은 다 주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안되는 부분은 40%만 주는게 맞습니다.
목깁스를 나라에서 보장 안해주는게 더 문제 같네요.4. ㅇㅇ
'11.3.7 2:33 PM (112.169.xxx.173)보험사약관별로 달라요~
5. ..
'11.3.7 2:35 PM (61.79.xxx.50)위에 ㅇㅇ 님 계속 보험광고 도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가입할것 같아요?
글구 보험사 약관별로 달라도 화재보험사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급률 100% 안되는건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광고만 올리시고 웃긴 분이네.6. ㅇㅇ
'11.3.7 2:42 PM (112.169.xxx.173)죄송해요.
7. 스치는바람처럼
'11.3.7 8:19 PM (112.146.xxx.29)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내용과 사고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100% 정확한 답변은 될 수 없으나
가입시기가 2009년 10월 이전이고 보장내용에 일반상해의료비(또는 상해의료비) 보장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100% 보장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가 아닌 상해입원/통원의료비 보장이라면 입원시 100% 보장, 통원시 1일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보장 되어야 하고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하셨다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말씀하신 보장은 상해실비 보장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사의 실비보장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인정한 치료를 받은 것이면
급여, 비급여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떨어져 의사의 지시에 따라 뇌 MRI를 찍은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단,
비급여로 MRI 검사비 5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상해의료비 보장에서는 비급여 검사이더라도
50만원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통원의료비라면 입원치료인지 통원치료인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혹 실비보장에서 비급여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비급여더라도 보장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고내용이나 가입하신 상품의 보장내용을 알 수 있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쓰여진 내용만으로 추측하여 기재한 것이니 가입시기와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장하는 내용에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4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다시 한번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비급여에 대한 보장제한 내용이 약관의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7-280-2915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