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원 집을 나가신지 20년 되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기때문에 지금부터는 J라고 쓰겠습니다.
J씨는 성실하지 않은 결혼생활은 물론 20년전(막내 초등시절)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별거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같이 산적은 없습니다.
집을 나간 이후 양육비, 교육비 일체 받은 것 없습니다. 둘째 셋째 결혼식에는 참석도 안했습니다.
가끔씩 아들에게 연락하여 추석이나 설날같은데 친척모임에 같이 가자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두번 갔습니다. 아들에게 아주 가끔 일년에 두세번 정도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별 응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J씨 현재나이 64세.
직장 없을테고 재산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빚만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겉치장, 외모에 집중하는 허세스타일입니다)
그동안 자식들 결혼문제등으로 서류상 아무 조치를 안하셨는데, 이제 모두 분가한 지금시점에 엄마가 서류정리를 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혼하려면 J씨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받아야 하나요?
2. 만약 J씨가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20년전에는 이혼해달라고 J씨가 사정을 했지만) 이런 경우 이혼이 어려운가요?
3. 자식들도 J씨의 모든 상속(구체적으로 빚이겠죠)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변호사를 통해야하나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 분야에 계신분의 정확한 정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답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큰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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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별거인 친정부모님...친정엄마가 이혼청구하려면?
이혼 절차 조회수 : 1,067
작성일 : 2011-03-06 11:17:40
IP : 119.67.xxx.1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3.6 12:06 PM (175.213.xxx.203)경찰에 행방불명 신청하시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지나도록 연락없으면
행방불명신고한 내역 포함해 재판상 이혼 청구하세요
상대가 재판기일에 3번 불출석하면 판사님이 판결내려주실겁니다..2. 법무사
'11.3.6 12:59 PM (222.233.xxx.65)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서류 꾸며달라고 하세요.
20년 전부터 별거중이라는 것과 가정에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다음 가정법원가서 제출하시면 한두달 안으로 결정이 납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 쉽게 이혼판정 납니다.
법무사 비용은 2~30만원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3. 존심
'11.3.6 4:48 PM (211.236.xxx.134)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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