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으로 알려진 1981년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의 유죄선고가 있은지 23년 만이다.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명에 대해 1년에서 7년까지 선고했다.
강기훈씨는 후배인 김기설 씨에게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권력이 위기에 있을때 죄없는 사람을 잡아다 무시무시한 법으로 구속시켜 정세를 반전시키는 법원과 검찰, 경찰, 언론 등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잘못한 놈들은 아무런 죗값을 받지 안고, 국가배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세금을 축내서는 안된다.
당시에 함께 했던 모든 놈들의 죗값을 받아내야 한다.
사법정의는 엄중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체불명의 'RO'와 조작된 '내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법원은 이를 명심하여 정치적 고려없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양심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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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23년, 33년 만에 무죄
높은하늘1 |
조회수 : 2,027 |
추천수 : 2
작성일 : 2014-02-13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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