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전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지금 전세를 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예요...
정말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ㅠㅠ
전세는 점유권이란 말을 들었는데 빈집 상태로 두었을 경우 전세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생길까요?
(관리비나 가스기본료는 납부하는 상태에서 주소이전도 안 할 예정이에요, 계약기간은 열달쯤 남았네요)
가구를 한두개라도 두고 가면 괜찮을까요..
걱정이 되어 잠도 안옵니다..ㅜㅜ 아시는 분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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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질문입니다. 좀 도와주세요~~ㅜㅜ
곰돌이아내 |
조회수 : 2,095 |
추천수 : 188
작성일 : 2010-03-08 2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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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진
'10.3.9 1:08 AM네이버에 임차권 등기 라고 쳐보시면 자세히 나오더라구요.
2. 곰돌이아내
'10.3.9 8:11 AM여진님 넘넘 고맙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3. Vacation~!
'10.3.9 4:39 PM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팅기는 경우,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음. 아직 받을 돈 있삼'하고
증명을 남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안하고 이사가버리면 큰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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