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를 말안하고 가만 있으면 아예 떼어 먹을려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요청를 할려면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참고로 회사는 제주도에 있고 저는 육지로 왔답니다
퇴직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성격요란한 직원들만 일단 챙겨주는것 같은데요
노동부에 진정를 신청해봐야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네요
혹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좋은방법아시는분 알려주심 고맙겟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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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퇴직금 받아내는 법?
사랑채 |
조회수 : 977 |
추천수 : 22
작성일 : 2009-07-05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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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열쩡
'09.7.6 1:05 PM별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도
노동부 진정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서서
진정하시고 1회정도 출석해서 체불퇴직금액 확인 받으세요
그래도 안주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지급명령, 가압류 신청하시면됩니다.
진정서부터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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