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혹시 벌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

| 조회수 : 2,615 | 추천수 : 100
작성일 : 2009-03-17 05:27:07
                                                                  벌금을 미루는 방법


사람이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사고를 내거나 당해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통지서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통사람이나 서민의 경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신과 가족의생계를 위해 부득이 일을 하다가 단속에 결리거나 사소한 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통시서를 받으면 바로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 노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와 불황기에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워 하루 하루 살기가 그야말로 고생인데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에 이르기까지 벌금을 마련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고서는불가능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구속되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줄 알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으고 어려운 살림에 빚을 내서라도 벌금을 내거나 내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시기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나 어쩔 수 없는 일로 벌금이 나왔을 경우 벌금을 내는 시기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루는 것도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이 나왔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재판에서 무죄로 면제를 받는 것이가장 이상적이며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기소되어 벌금을 받은 사건을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을 면제받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벌금을 감액받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이유서나 재판을 받는 중에 탄원서나 진정서를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사정과 자신과 가족이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해서 벌금의 과도함을 이해시켜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움직이면 벌금의 일부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감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보통 짧게는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는 기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1심 재판 후 항소하면 다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이 감액되지 않더라도 항소 할 경우 항소심인 2 심에서는깎일 수도 있습니다.
1심 판사들이 나이가 젊고 아직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기계적이고 냉정한 반면 2 심인 항소심 판사들은 나이도 많고 보다 인간적이도 온정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중 일부 감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동안은 형이 미확정으로 그만큼 벌금을 내야하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2 심인 항소심에서 감액이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상고하면 상고심의 판결이 나오고
판결문이 검찰로 이송되기 까지 시간을 벌게되어 1 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상고심이 확정되기까지 적어도 3~4 달에서 길게는 5~6 개월 동안 벌금을 내야하는 시간을 벌 수 있어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당장의 압박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벌금통지시를 받더라도 바로 수배되어 구속되지 않습니다.
벌금고지서에는 벌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벌금을 내거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거나 모르거나 벌금을 내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기간을 넘기더라도 검찰에서 바로 수배하지 않습니다.
벌금고지서를받고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통 4~5개월에서 5~6개월 뒤에 수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 검찰에서 수배를 하더라도 바로 잡으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검문이나 검색에서 걸리거나 매 년 년 말 실시되는 수배자 일제 단속 및 검거기간이 아니면 일부러 잡으러 다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벌금고지서를 받더라도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처럼 걱정하거나 떨 필요 없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벌금고지서를 받으면 위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족이 의논하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러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벌금을 합법적으로 미루는 것도 살림의 슬기며 생활의 지혜입니다.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28473 어항 수초관리 아시는 분 도움좀 주세요.. 5 해바라기 2009.03.18 2,589 57
    28472 노트북 살려고 그러는데...어디에서 사는것이??? 4 이경미 2009.03.18 995 23
    28471 아기분유에서 옷핀이 나왔어요 5 슈가^^ 2009.03.18 1,706 68
    28470 한식조리사시험 혼자 공부할수 있나요 4 앤디 2009.03.18 1,734 65
    28469 K2 여행사 딸기체험있어요~ (시간변경)--수정 빈선맘 2009.03.18 1,697 68
    28468 (급질)친정집 재산이 공동명의일 경우...급해요.. 4 딸부자집 2009.03.18 2,304 111
    28467 회원님들! 아버지하나님은 있는데 왜 어머니하나님은 없을까요? 5 tinkerbb 2009.03.18 1,237 25
    28466 일식집이름 어떤게 좋은가요?골라주세요. 12 써니 2009.03.17 6,385 75
    28465 대게가 왔네요 6 희망 2009.03.17 3,967 31
    28464 조울증과 우울증? 1 슈가^^ 2009.03.17 1,484 92
    28463 아이스팩 사용한 다음에는... 2 조금느리게 2009.03.17 1,638 14
    28462 빅사이즈 티셔츠 파는곳은? 6 오뚝이 2009.03.17 1,681 49
    28461 프뢰벨 은물 프리랜서 선생님 추천받아요.. 별이엄마 2009.03.17 851 17
    28460 전기오븐과 공기청정기 중 신청하기 고민되네요- 혹시 써보신 고수.. 고양 2009.03.17 930 7
    28459 엄마 생신선물 좀 골라주세요. 12 별나라 2009.03.17 1,525 48
    28458 용산 살인진압 특검청원.고발 운동 입니다 2 spoon 2009.03.17 866 68
    28457 영어독서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묻고 싶어요 백리향 2009.03.17 1,434 43
    28456 혹시 벌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 해남사는 농부 2009.03.17 2,615 100
    28455 집게벌레 아세요?ㅠㅠㅠㅠ 2 레이요우 2009.03.17 1,943 37
    28454 남편이 한없이 밉네요. 8 알라딘 2009.03.16 2,995 45
    28453 BBQ치킨, 합리적인 가격인상이란 말의 뜻은 알고 쓰는걸까? 4 회색인 2009.03.16 1,443 61
    28452 혹시 부업하시는 분 계신가요? 4 호호맘 2009.03.16 1,947 21
    28451 7세 아이 블럭놀이, 메카노 괜찮을까요 2 오징어땅콩 2009.03.16 1,537 20
    28450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 8 nomad 2009.03.16 1,669 29
    28449 줄리엣신랑님,,,, 7 내뜨락 2009.03.16 1,99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