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께서 돌아가시고
아빠앞으로 있던 집의 명의를 엄마가 자식과 엄마앞으로 공동 명의로
해놓으셨어요..벌써 20년도 다 되가네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데
차상위로 유치원비를 신청을 하니 친정집 재산까지
수입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더라구요..
지금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은 시가 9천정도 하는 빌라구요.
엄마앞으로 증여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아님 저희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증여하는것은 세금이 안 나온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엄마도 힘들게 사시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증여을 못할것 같고
세금이 안 나오는게 사실이라면 엄마앞으로 돌려놓고 싶은데
알려주세요..^^ㅠㅠ
급해요..지금유치원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이전 하려면 어디로 가서 하는지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구요.
이런걸 해봤어야 알지 통 답답해서 글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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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친정집 재산이 공동명의일 경우...급해요..
딸부자집 |
조회수 : 2,304 |
추천수 : 111
작성일 : 2009-03-18 0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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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9.3.18 11:00 AM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머님이 60이상 이시고 그 집에서 오래 사셨으면 증여세가 적게 아오긴 하지만 하나도 안나오게는 어려울 겁니다
이전비도 만만치 않고요
증여를 하실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가셔야 될거예요2. 딸부자집
'09.3.18 1:05 PM아!그런가요?엄마가 올해 58세 이세요..
3. Elaine
'09.3.18 3:10 PM상속포기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3개월까지만 가능하니까 지금은 할 수 없어요.
4. 미적미적
'09.3.18 6:47 PM증여하시면 세금냅니다.
가격에 따라 비율이 다른데 세무소근처에 많이 있는 세무사에 전화상담하셔도 대충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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