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동생이 결혼을 해서, 이번에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
12월부터 임산부에게 고운맘카드라는걸 발급해주고,
산전진료부터 출산까지 20만원을 카드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올케한테 얘기해주려고보니 이번달 15일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위에 임산부있거나 임신하신분들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딸 가질때는 이런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출산관련된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일 같아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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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제출서류 :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
- ※ 서비스시행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 사용 시작)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 2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까지
-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사회서비스관리센터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금융기관홈페이지(www.kbstar.com)
- 콜센터(1599-7900) 통해 확인 가능
-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확인 가능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12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신청 및 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국민은행 콜센터 1599-7900
이런글 저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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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고운맘카드로 20만원을 지원해주네요..^^
롱베케이션 |
조회수 : 2,803 |
추천수 : 47
작성일 : 2008-12-03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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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으쌰으쌰
'08.12.3 12:20 PM그럼 우리나라 투표는 늘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한 투표는 민주주의가 이니라면...2. 은빛
'08.12.3 3:20 PM맞아요 차라리 촘파비용할인같은게 낫지요.
저는 올해 3월에 둘째 낳았는데 작년에 검사 받을때 기형아 검사도 공짜행사해서 그거 해주니까 좋던데 ㅋㅋ 애기 낳고 신생아검사할때도 청력 3만원만 냈고 나머지 공짜! 그리고 식비도 2박 3일 입원 6천원 ㅋㅋ 첫애때에 비해 혜택 많이 받았네요 차라리 검사비용을 공제해주는게 훨씬 실속 있는듯^^
또 아가 낳아서도 보건소에서 공짜로 맞춰주는 주사도 있지만 병원에서 맞춰주는 주사도 좀 보험좀 됏음 좋겠어요 한번 가면 최하 5만원이야 그러니 누가 애를 낳으러 하겠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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