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쯤 인가보네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려서 집에서 쉬며 한푼이라도 아낀다며
정수기 필터를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직접 갈아끼워 사용하다
5개월이나 별일이 없었는데 연결부위가 빠져 아랫집으로 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마침 작은애가 집에 왔을때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수도를 잠그는 바람에 더 이상의 누수는 없었지만
워낙에 많은 물이 아랫층으로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정수기를 잘못 연결해 사용했으니 배상해 드리겠으니 한달간만 마를때까지 지켜보자고 했으며
아랫집에서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아침에 출근하다 가금씩 만나면 죄송하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천정이 마르고 변색이나 변형이 나오면 전처럼 고쳐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되기전에 저희 남편에게로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한달이 다되가는데 고쳐주지 않으니 관리실에서 독촉을 해 달라고요...
해서 아랫집에 찿아가 견적을 냇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다른곳을 물색하고 있으니 추석전에는 곤란하니
추석후에 수리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추석이 지나자 아랫집에서 보자고해 내려가보니 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처남이란분이 이런 정도의
누수사고는 천정의 석고보드에 물이 배었기 대문에 석고보드를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혀 변형도 없는 석고보드를 교체해 달라면 멀쩡한 벽지를 뜯어야 하는데
그럼 속고보드를 교체해 드릴테니 벽지값은 아랫집에서 부담해 주셨슴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견적이 130만원쯤 나왔으며 도배비가 30만원쯤 되었구요
처음엔 택도 없다시다가 한달 가까이 지나서 입주자대표를 통해서 도배값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며
좋게 합의를 끝내고 헤어졌고 작업전에 견적을 다시 봅으며 저희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된 형편을 이야기하여 견
적을 15%정도 더 할인을 받고 아랫집에 내려가 작업이 이틀정도 걸리니 언제즘 하면 되겠냐고 내려갔더니
도배비를 전액 자신이 부담 할테니 돈으로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작업을 한다는 곳이 정해젔고 또 몇개월을 기다려준 그 집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 지급을
거절 하엿습니다.
결국 아랫집은 법에 호소를 하였고 일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받아습니다.
주문내용은" 서로의 견적이 원고는 2,356,000원 피고는 850,000원으로 서로 달라 하자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하
지 않는 이 사건 천장보수비용은 위 견적서 중 실질적인 수리비라고 여겨지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보수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단가가 상세히 기재된 원고 제시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결정하여
같이 청구한 백만원의 손해배상은 기각하여 소송비용도 원고 30대 피고 70으로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또 항소를 한다네요 ㅠㅠ
배상을 해 준다는데 왜 비싼 견적을 들이대며 변색도 되지 않은 천정과 그 속의 석고보드까지 교체해
주겠다는데 왜 돈으로 주라고 하는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법원에서 주장하지 않은건데 아랫집이 요구하는 금액이면 베란다 확장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라네요 ㅡㅡ::
한번 아니다 생각하면 누구도 못말리는 울 남편 좀 말리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ㅠㅠ::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누가 좀 말려줘요 ㅡㅡ:: (누수관련 입니다.)
짠골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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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34
작성일 : 2008-08-08 1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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