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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저도 게시판의 글을 읽고 싶어요.

| 조회수 : 861 | 추천수 : 12
작성일 : 2008-08-04 23:45:17
{당신은 체중 45kg을 초과했기에, 여성이 아닌 제 3의 성 아줌마이기에, 얼굴이 참으로 못났기에.......... 이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접근을 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 게시판의 사이트는 바로 문을 닫아야하고 빗발치는 험한 말들을 들어야하며 허리에 깁스를 해야할 정도로 사과를 퍼날라야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겨우 짬을 내어 글을 올리지만..... 단 하루도 저의 숙제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사람과의 스치듯한 약속이 저에게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빨리쿡의 게시판 글을 읽고 싶어요."
"회원가입안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전 시각 장애인이예요.^^"
"........."
그제서야 낯선 이의 시선이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답해야 할 말은 잃고 말았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촛불집회로 기억됩니다.
여러 이유로 유명세를 타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낯선 이에게 뚜렷한 할 말을 할 입장이 아니기에 난감하기도하고 솔직히 장애인과의 대화가 처음이다보니 어떤 말투로 이야기 해야할지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제 뇌세포들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쯤.....

저의 반응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낯선 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라고 있어요. 그 안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이 있죠. 우리같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인터넷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부디 공론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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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년 12월 4일에 보건복지부

장차법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조항
장차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차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1.중략_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차법 시행력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조항(관련 별표 포함)
장차법 시행력 제15조(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2.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웹 접근성(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ㆍ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을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
         2.중략
3.제2항 제2호에 나열한 필요한 수단은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참고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소정의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나머지 법인은 5년 이내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공공기관에 준하는 법인 포함)부터 1년 이내 적용이 시작되고 민간분야 법인은 최대 5년간의 시간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결국 올 4월부터 IT관련 범법자들이 쏟아졌는데 일정의 시간동안 면죄부를 적용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30일이 장차법 시행 100일째라고 합니다.
차별이 만연하기에 차별금지법이라도 만들어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현정부는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화시킴으로서 벌써부터 사문화하려는 시도를 보인다고하니 제가 만난 그 낯선 이의 얼굴에 그나마 피었던 희망이 꺼질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낯선 촛불덕에 처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촛불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게 되네요.
저의 숙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 것인데 여기 지성과 미모로 실천하는 행동파!! 우리 회원님들을 믿습니다.




장애인복지법원문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373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8.5 10:34 AM

    촛불을 들면서..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처음으로 만나보았고 느껴보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도 무식하고 너무도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님 덕분에 하나 또 배웠습니다..고맙습니다...

  • 2. 초록사과
    '08.8.5 5:45 PM

    역시~~ 면님은 멋져부러~~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짬을 내서 글을 올리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 그분을 다시 만나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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