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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아시는분~?

| 조회수 : 1,310 | 추천수 : 5
작성일 : 2008-04-01 14:32:02
어머니께서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대출금액은 총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입자 본인의 돈보다는 대출금액이 더 많구요.
문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혹여라도 피해는 없을지 염려됩니다.
제가 걱정안해도 될까요?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08.4.1 7:38 PM

    피해보다 임대인이 귀찮아요. 금액이 이천만원이상이면 주인이 대출은행에 다녀 오셔야 하며
    아마 대출금은 임대인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전세기간 만료시 주인은 대출받은 전세금을
    대출은행에 갚으셔야 일처리가 깨끗합니다.그냥 세입자 주지마시고.농협 국민 우리은행에서취급하며 여러가지 상품이 있고 하니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나브진 않아요.

  • 2. 허브향기^^*
    '08.4.1 9:31 PM

    맞아요..윗분말씀처럼 ..집주인한테 바로 돈들어갈꺼에요 ..저희두 그렇게 세들어갔었거든요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던걸로 기억하고있어요 ..

  • 3. 문소희
    '08.4.2 8:31 AM

    궁금한데..만약 그 대출금의 이자를 세입자가 내지 못 할 경우에..임대인의 피해는 없나요?

  • 4. 아줌마
    '08.4.2 10:13 AM

    전세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지요. 임대인은 세입자 전거시 확인하고 은행과 일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전세금 대출 을 좀 기피하고요, 번거로와서 ...
    암튼 조금씩 만 도와주면 어려운 사람들이 맘고생이 없이 살겠지요.
    하지만 저도 전세자금 대출은 안해주고 싶네요..ㅈㅅㅈㅅㅈㅅ

  • 5. 블루
    '08.4.3 10:18 PM

    저두 잘알앗네요 꾸벅

  • 6. 풍림
    '08.4.4 10:42 PM

    임차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 은행에서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사람이 왔네요.
    전세 임대 계약 확인하고는 확인서에 서명 받아 갔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대출금을 안갚아도 임대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사갈때 은행에 알려달라고 하네요.

  • 7. 풍림
    '08.4.4 10:43 PM

    아.. 신용정보 회사에서 오신분이라 그런지 역시 정보가 빠르긴 빠르나 봅니다.
    이것 저것 얘기하다보니 투자 괜찮은 곳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갔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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