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관계가 위와 같은 경매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떠안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경매할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물건이 아니었음 좋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경매 처분하는건 알겠는데 말이죠.
1. 말소기준이라고 적힌건 뭔지..?
2. 제가 떠안아야 하는 기준은 뭔가요?
3. 청구금액이라고 적힌건 먼지요?
4.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일과 배당요구 종료일이 있는데 그건 먼가요?
5. 이게 괜찮은 물건인가요??
6. 감정가는 2억5천에 최저가 1억8천인데 이걸 낙찰 받을라면 얼마 정도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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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 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풍림 |
조회수 : 1,161 |
추천수 : 4
작성일 : 2008-04-04 2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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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커피케어
'08.4.5 12:06 AM정보가 부족해요.. 지역도 없고, 감정평가서도 없고, 크기도 없고요..
경매컨설팅업체에 물어보시는게 더 안전할거 같은데요.2. 미송
'08.4.5 6:29 PMsk옥션 사이트가 이번에 새단장되어 무료회원 가입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답니다.
저도 그곳에서 좋은 정보와 무료 권리분석도 받았어요.^^3. unison
'08.4.9 5:43 PM말소기준이란것은 2006년 3-26일날 설정된것이 해지되면 그밑의 근저당이나 가압류의말소가된다는 뜻이구요.
말소기준보다 전세입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더 뒷순위네요.. 저 경우 전세입자가 배당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 명도가 어려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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