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서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문서를 보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보육시설로 아이를 보내면 군(또는 시)에서 그 보육시설로 1인당 얼마씩의 시설 지원금이 지원되나요?
제가 본 문서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의 보육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령기준으로 얼마씩(제법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층별로 지원된는 금액과는 다르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은 유아별 보육료도 많고 따로 지원금도 받고 그런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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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김은정 |
조회수 : 915 |
추천수 : 29
작성일 : 2007-05-21 1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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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라우딘
'07.5.22 7:01 PM지원금을 받는 영유아같은 경우는 보육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모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까다롭더라구여...몇째 아이냐....형제가 다느느냐(두자녀)...지원층이 몇층이냐...에 따라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층은 가까운 동사무서나 그런곳에 가셔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모두다 주는 것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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