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휴대전화 요금을 미성년 가입자에 한해 미리 낸 만큼만 쓰도록 하는 청소년 휴대전화 선불요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요금제 법으로 규제는 과잉” 반발
휴대전화 선불요금제는 말 그대로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낸 뒤 전화를 쓸 때마다 지불한 돈에서 사용 요금이 빠져나가는 요금 제도다. 국제 전화카드와 같은 카드식과 버스 카드와 같은 충전식이 있다. 기본료가 없는 대신에 통화료가 후불제에 비해 2∼3배쯤 비싸다. 현재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보급돼 있다.
현재 선불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선불요금제 사용자는 2002년 현재 SK텔레콤과 KTF,LG텔레콤 전체 가입자 가운데 각 0.6%,2.1%,4.2%에 불과하다.
지금도 운영 중인 선불요금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등 12명이 최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을 보면 ▲미성년자에 한해 선불요금제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약관에 명시하며 ▲보호 조치를 매번 요금고지서에 통지하고 선불금을 초과한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20만원 상한액을 정하겠다고 한 것은 무선데이터 통화료를 가리킨다. 때문에 정보이용료는 여전히 청소년 보호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선불요금제를 통화료 전체에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동통신 사업은 공공 성격의 국가 기간통신망인 주파수대를 할당받은 사업이지만 법과 제도는 그동안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 법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과잉 대응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통신위원회에서 과다한 청소년 통신요금에 대해 업체들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고, 개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요금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이라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반발했다.
●“업계 노력은 한계 있을 수밖에”
반면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도 최근 성명을 내고 “지금처럼 과당 경쟁 체제에서는 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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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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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17
작성일 : 2006-07-15 2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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