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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에도 신용불량자인가요?

| 조회수 : 1,378 | 추천수 : 7
작성일 : 2005-09-14 12:24:33
요즘 신문에 보니까 1200만원을 부모가 아들이름으로 대출받고  안갚아 아들이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이 안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전 주부인데요.
친정일로 급하게 신용대출을 해 600만원을 썼는데 제가 만기일을 안지켜 30일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연장도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시한인 30일을 넘기고 돈을 상환했네요.
그런데 은행담당자가 앞으로 다른은행 혹시 이용할때 이번껀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실지 모른다고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어떠실지 말씀을 못드리지만 기록에 남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이 기록을 말소할수는 없을까요. 금액이 소액대출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걱정되는건요. 제가 주부인데 이제 다시 재취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건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서요. 인테넷을 뒤져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에 급히 올립니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맹순이
    '05.9.14 12:57 PM

    신용불량자 아닙니다
    다만 그 은행원 말대로 대출이나 기타등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2. 파사랑
    '05.9.14 1:11 PM

    취직하시는데에 불이익 받고 그러시는건 없을꺼 같은데요?

  • 3. 아이스라떼
    '05.9.14 1:24 PM

    신용정보 회사나, 사이트 그런데서 신용조회는 하시지 마세요.
    전에 뉴스 보니까, 별로 신용불량될 이유가 없는데,
    궁금해서 신용조회를 했더니, 그것이 무슨 이력처럼 남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 4. jk
    '05.9.14 1:51 PM

    신용불량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이 있어서 은행들이 그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제는 그냥 개벌은행선에서 처리하는걸로 바뀐다고 하니 취업까지 연계되지는 않을겁니다.

  • 5. Big Apple
    '05.9.14 3:47 PM

    1.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는 갚는 즉시 은행연합회의 연체 기록이 없어진다.
    하지만 개별 금융회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기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 취업 제한은 없어지는가?
    완화되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본인 동의 없이 은행연합회에 개인 신용 조회를 할 수 없게 됐지만, 기업이 민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 조회를 하는 것까지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원 등 돈을 만지는 직무에 대해서는 신용조회가 계속될 전망이다.

    2005년 4월달 신문기사니까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져서요...
    그런데 이 내용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것인데...
    원글님은 신용불량자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참, 신용불량자 제도는 2005년 4월 28일자로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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