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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조회수 : 1,131 | 추천수 : 1
작성일 : 2005-05-24 10:47:08
직장후배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절차랑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겠어요?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연
    '05.5.24 11:20 AM

    일단은 전에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고용확인이직서를 받으셔서 직접 고용센터에 가시든지 아님 요즘은 퇴직해서 4대보험 전산으로 한꺼번에 신고되니까 사무실에서 보냈으면 사시는 해당동 고용안정센터에 확인을 하시면 거기서 절차를 알려주실거에요

  • 2. 세련박
    '05.5.24 12:30 PM

    저도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는대요..실업급여 받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해본후 해당이 된다면 가지고 가야할 서류를 알려달라고 해서 가져가세요..그럼 돼요..저 같은 경우는 전화로 상담을 해보았고 결혼해서 남편따라 타지방으로 이사가게 돼서 해당이 된 경우라 주민등록 등본, 청첩장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 해서 당일 바로 실업급여 접수를 했거든요....우선 전화해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 3. 달콤한삶
    '05.5.24 2:28 PM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음,, 부당한 해고(?) 뭐 그런걸로,, 퇴직이 되어야하는데,,
    다니시던 직장에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는게 우선인듯,,

  • 4. 어여쁜
    '05.5.24 4:28 PM

    계약기간 만료 되는 퇴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당근!
    정년퇴직도 실급 수령 사유되는데요? 실급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이상 고용보험 납입자면 꼭 받아야죠!

  • 5. july
    '05.5.24 5:29 PM

    저도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받으실수 있을꺼예요.
    일단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가셔서 1시간가량하는 교육 받으시고
    접수하시면 해당되는분이신지 아닌지는 1주일이내에 알수 있읍니다.
    수급 대상자가 아니면 연락이 오구요..
    수급 대상자면 교육 받으신 후 2주 뒤부터 구직활동한 근거 준비해서 실업급여 청구하러 가시면 됩니다.
    꼭 받으시도록 하세요... 넘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회사 가서 떼거나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수급대상 본인 당사자는 특별히 해야되는건 없어요.
    나중에 수급자가 되면 구직활동만 열심히 하시면 되구요....^^

  • 6. 망뎅이
    '05.5.24 8:25 PM

    저희 경우는 왜 퇴직할때 서류가 있는데요... 계약직이다보니...
    그 서류를 사무원들이 대신 작성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분 서류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곳이 있는데요....
    사무원이 아니요를 체크해서 한푼도 못 받으셨답니다.
    보험료를 내셨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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