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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상진맘 |
조회수 : 771 |
추천수 : 15
작성일 : 2005-05-24 00:27:16
세무서에 신고 안해도 되나요
전 대전에 사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 팔고 이사를 가게됐는데
집도 한채고요 3년 이상보유하고 거주했는데 세무서에 신고안해도 되나요
6월에 재산세인지 토지세인지 나오죠
6월25일이 매매 일짜인데 어떻게 되나요
집 팔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집 처음 팔아봐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 대전에 사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 팔고 이사를 가게됐는데
집도 한채고요 3년 이상보유하고 거주했는데 세무서에 신고안해도 되나요
6월에 재산세인지 토지세인지 나오죠
6월25일이 매매 일짜인데 어떻게 되나요
집 팔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집 처음 팔아봐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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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봉사순명
'05.5.24 6:39 AM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세금은 고스란히 님이 내셔야 합니다.
집이 한 채라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 달라고 합니다. 저도 팔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인감, 도장 같은 것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요?2. 희동이
'05.5.24 9:10 AM서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당연히 있어야 하구요..
소유주택의 등기권리증 원본도 매수자에게 잔금과 동시에 승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벌로 주민등록등본도 1통정도 떼어놓으세요..
3년을 보유하고 거주하셨다면.. (소유주택이 1채 였다면) 양도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서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부과하게 되고
그럼 또 3년 살았으니까 면제 대상이라고 정정신고나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집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보통 10만원 받고 신고대행 해줍니다.
매매날짜에 준하는게 아니라 잔금 치루는 날짜에 따라 재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6월 25일에 매매하고 잔금은 그 이후라면 당연히 재산세 나오죠..3. 샤코나
'05.5.24 3:08 PM양도소득세 신고양식 국세청 홈피에서 받아서 거주지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건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신고기한은 매매가 완료된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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