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어보게 되어요..^^:::
1억2천2백에 아파트를 샀는데 1억1천8백에 팔았거든요 그저께..양도세는 없을거고...
그런데 이거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거요..부동산에 맡기는 거 맞나요?
부동산에서 10만원 달래는데....제가 할 수는 없는건가요? ^^:;;;;
복잡하겠죠????
도와주세요~~~집파는 거 첨해보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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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고 신고할때요
mina |
조회수 : 1,295 |
추천수 : 28
작성일 : 2005-04-22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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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민맘
'05.4.22 6:15 PM부동산에서 세무사를 불러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직접하지는 안아요. 서류준비하고 잔금 치를때 아마 세무사가 동석하는 것으로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도 되는데, 자세한 것은 부동산에 물어보세요.2. 마리안느
'05.4.22 7:58 PM세무서에 가면 양식이 있어요.
가까운 세무서에 가보세요.3. ^^
'05.4.23 12:39 AM신고 해야 되는건가요?
전 1억5천에 팔고 아무것도 안했어요.
물론 사고팔때 법무사가 있었구요.4. 최이윤
'05.4.23 4:48 PM3년이상 거주하면, 파는 사람은 아무것도 신고할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법무사, 세무사가 직접 온다니... 그런것은 아파트가 융자를 끼고 있을때, 계약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5. 함박
'05.4.23 5:27 PM사고 판 계약서에 그가격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면 신고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싸게 팔면 양도세가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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