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사전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문에서 읽고 스크랩을 안한 관계로 뭘 어째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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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전에~
홍미경 |
조회수 : 791 |
추천수 : 3
작성일 : 2005-04-14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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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랄랄라
'05.4.14 12:31 PM자문자답이네요 제가 궁금해서 다시 살펴보니
www.taxsave.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하면 됩니다2. 씅이
'05.4.14 1:07 PM엇~ 이름이 다르신데... ^^;;
참고로 홈피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것 보다는
카드로 하는게 더 정확하답니다.
정확하다는 말은 누락의 위험이 적다는 얘기겠죠?^^
전 신용카드 말고 멤버쉽카드 같은걸로 이용합니다요~~~ ^^3. 갈매기댁
'05.4.14 1:31 PM랄랄라님 말씀대로 국세청 들어가서 가입하심 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 확인은 하루가 지나면 할수 있구요....
국세청에 들어가심 자세히 설명되어있구요..꼭 가입하셔야지 연말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4. 박하사탕
'05.4.14 3:39 PM다음날 9시이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해보고
핸드폰이나 주민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누락이 된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정정해 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이때 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가 있어야 하니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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