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려는데 구두로는 합의했지만
집주인이 바쁘다며 계약서 다시 쓰는 일을 자꾸 미루네요.
한 건물안에 살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하지만,
이럴 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아님 제가 넘 걱정이 많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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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쓰기를 미루는 집주인?
해피문 |
조회수 : 1,137 |
추천수 : 8
작성일 : 2005-03-03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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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희누리
'05.3.3 11:23 AM - 삭제된댓글계약날짜의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냥 처음 계약한대로라는걸 증명하는겁니다 제가 일정기간이 3개월인지 얼마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혹시 계약금이 그대로면 상관이없지만 내려서 재계약하시려면 빨리 하세요 서로 묵인하는 것이 되니까요 대신 등기부등본은 함 떼어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그게 제일 안전을 체크하는 방법이니까요 전세의 효력이 유효하니 그것은 걱정마세요
2. 민이맘
'05.3.3 1:14 PM윗분 말씀대로..계약만료 2~3달전까지 해지통보를 서로 하지 않으면..자동 연장됩니다..
대신 이전 전세가격으로 그냥 가는거니까요..낮춰서 재계약하실거라면..어서 계약서 쓰자고 하시구요..
아님..그냥 유지되는걸로 아시면 되세요..
대신 등기부등본은..꼭 떼어보세요..늘 안전이 최고죠..^^3. 우당탕
'05.3.5 10:03 AM그리고 저도 얼마전에 그런일땜에 알게된건에요,,전세금에 좀 거금이시라면 다시 재계약하실떄 집명의자분과 법원가셔가지고 "세입자권리증"이라는걸 꼭 받은세요,, 몇만원 안들거든요,,혹시라도 집주인이 집을 잘못해서 다른데로 넘길려고 할때 세입자의 동이없이는 못넘기는 권리증이래요,, 그권리증은 명의자랑 같이 법원에 가야되기때문에 계약할떄 조건으로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안해줄꺼에요,,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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