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고래잡이를 29년만에 재개 한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 금지하고 있던 고래 잡이를 다시 재개하는지?
환경단체를 비롯한 동물 애호 단체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고래잡이는 1986년 이후 법으로 금지했던 포경(捕鯨ㆍ고래잡이)을 과학연구 목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히고,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 시각)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내년 5월 열릴 연례회의 때 IWC 산하 과학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과학연구용 포경 계획을 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IWC [ International Whale Committee ] 는 국제포경조약(ICRW)에 따라 1986년부터 밍크고래 등 12개 국제보호종에 대해 상업 목적의 포경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있다. 다만 과학연구 및 조사용 포경이나 원주민의 먹을거리를 위한 포경은 과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학연구 목적을 위한 고래 잡이 신청을 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가 고래 잡이를 다시하게된 배경에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모라토리움 시행이후 국내 고래자 원이 급격 하게 증가 하면서 국내어업인들은 고래에 의한 피해가 광 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솎음포경 등의 대책마련을 강력 하게 요구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업인들은 고래들의 개채수 증가로 인해 오징어 수확량이 줄어 오징어 산업이 크게 영향을 잗고 있으며 그물속의 고기를 먹기위해 그물을 훼손하거나 어구의 파손등 그 피해 또한 크다고 합니다.
* 밍크고래(16천두), 상괭이(35천두), 기타 돌고래(30천두) 등 총 8만두 서식 추정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자원의 조사․평가 실시 중에 있으나 대부분 목시조사(目視調査, 눈으로 관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고래에 의한 국내어업과의 마찰, 먹이 사슬관계 등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상황이다.
특히, 어업과의 마찰과 먹이사슬과의 관계는 그간 추진해온 목시 조사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수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동물 보호도 좋구 생명 존중도 좋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 계획없이 무조건적인 보호는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길고양이나 비둘기의 사례에서 보듯.. 무조건적인 보호는 개체수를 늘리고 천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또 다른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요구 되고는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아니라 스무엇이 과연 동물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 갈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전 길 고양이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얼마전 국도에서 길고양이를 치고 나서 한동안 찜찜해서 잠을 못잘 정도 였습니다.
그 이후론 동네에 어슬렁 거리는 길고양이만 봐도 깜짝 깜짝 놀란 답니다.
닭둘기(닭같은 비둘기) 도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