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직업란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런걸 적어내라고 하다니 너무 심하네요.
어떻게 적어내는게 현명할까요?
굳이 직업 밝히고 싶지 않아요. 워낙 잘 사는 애들이 많은 동네라
회사원이라고 적으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 홀대할까봐 생각이 많아지네요.
학교에 민원 넣어야 하려나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모르겠네요.
부모 직업란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런걸 적어내라고 하다니 너무 심하네요.
어떻게 적어내는게 현명할까요?
굳이 직업 밝히고 싶지 않아요. 워낙 잘 사는 애들이 많은 동네라
회사원이라고 적으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 홀대할까봐 생각이 많아지네요.
학교에 민원 넣어야 하려나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모르겠네요.
고딩 아이가 학생상담카드 스스로 적는데 월소득 얼마냐고 묻네요
그냥 쓰는데요?
홀대는 무슨…
와 윗님학교는 더 미쳤네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건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다들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어느 동네인데 아직 그리 미개한 항목이 있나요?
점 세개님! 부모 직업 물어보는게 정상인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세요?
엄마 검사 아빠 검사라고 쓰세요. 검사가 짱 같아요ㅎㅎ
그 학교 선생님 실수한 것 같은데요.
이미 오래전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되면서 조사하는 학교 없을텐데요.
시대착오적 조사서네요.
그런거 안적은지 수년은 지난것 같은데...아직 있나요?
그리고 회사원인데 홀대받는 동네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회사명이나 직급을 적는 것도 아니잖아요.
https://news.eduhope.net/15340#:~:text=%EC%95%9E%EC%9C%BC%EB%A1%9C%20%ED%95%99...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금지공문까지 보냈네요.
학부모 직업·직장·재산 등 조사 말라
교육부에서 2013년에
지인은 무조건 경찰로 쓴다 그러더라구요. 그거 사칭 아니냐니 자기는 학교 한번도 안 찾아가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교육청에 익명으로 교사 신고 가능한가요?
아직도 그런 교사있나요
저희애 23년전 초1때 아이이름 부모직업 번호대로 적어서
교사책상 유리 아래 있는거 우연히 봤을때 경악스러웠는데....
검사라고 적으면 공무원 사칭이라..
그냥 사업이라고 적을 듯
그런 걸로 교사 신고를 하나요??
그냥 직업 쓰지 말고 내세요
대기업 임원도 회사원이라고 써서 냅니다. 그냥 다 회사원이지 무슨 홀대가 있나요
신입생인데 부모직업란이 있네요. ㅜ
대학 졸업한 언니를 백수라고 적을라해서 한 대 쥐어박았어요.
교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교육청에 전화했더니 국민신문고에 글 쓰라는 말만 하던데요
아마 이 경우도 그럴거 같네요
학력란도 있있어요
직업은 회사원 적었어요
잔문직도 어차피 회사원.
굳이 빍히기 싫으시면 빈칸으로 보내세요.
직업 적으라는것도 헉 쓰럽지만 교육청에 신고한다는것도 헉스럽네요.
그냥 안 적거나, 큰 테두리 안에서 적으면 되지 뭔 신고까지 하나요
그냥 정의롭지 않은 행동 보면 화가나요.
같은 학교일까요? 고1.2까진 안했는데 고3에 갑자기 쓰라고해서 당황하긴 했어요..회사명 직위도 있고해서요 ㅎ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그거 금지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나 싶네요
저희 아이는 초등인데 기초조사서에 그런거 이제 없어요
그게 교사가 하는게 아니라 학교 서류양식으로 하던데요.
2007년생인데 초,중,고딩때 계속 했어요.
무조건 회사원으로 했어요.
전문직인데 무난한 회사원.
그러세요?
대기업 간부도 회사원이고 연봉이 몇 억도 있고
사업도 구멍 가게에서부터 중소기업도 있는데
그런 걸로 뭘 신고씩이나 하세요?
회사원 이면 무난하죠
불만이면 교사에게 직접 전화하세요.
회사원을 누가 홀대하나요?
망상도 ...
회사원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시대에 그런걸 조사한다는게 문제죠 무슨이유로 조사하는건지..
익명 항의라도 하세요
회사원이 뭐 어때서요.
어떤회사원인줄알고 홀대를 해요.
직업란이 있는거 이상하지만
대기업 임원인데 회사원으로 적어내요
회사원이 어때서요
포장마차 장사하면 사장님이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와 관련된 권익위 및 교육부의 주요 입장과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선 및 권고 내용
불필요한 민감 정보 수집 제한: 부모의 학력, 직업, 직위, 직책, 재산 정도(주거 형태 등)를 묻는 항목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생활기록부 근거 자료의 개선: 과거에는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 학생의 가정생활을 상세히 파악했으나, 현재는 학생 인적 사항, 보호자 연락처, 긴급 사항 등 필수적인 정보 위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받고,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권익위 권고의 한계
강제성 부족: 권익위와 교육부의 조치는 '권고' 사항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현재)
솔직함보다는 '필요한 정보' 중심: 담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정보(건강 특이사항, 부모상담 필요 내용 등)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거부 가능: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 사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학기 초 작성: 보통 3월 초에 배부되어 1년 동안 담임 교사가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권익위는 가정환경조사서의 사생활 침해 요소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건데 문제가 있죠.
모든 공무원의 공무수행은 법령에 따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생활 침해를 하는 조사서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교육부의 금지 공문은 규제 효력이 있어요.
회사원이 어때서 그러세요
대부분 회사원 많지않나요
정의롭지 못한것에 화가난다 하셨지만 님이 글에 쓰셨듯이 부모직업에 아이가 홀대(무시)받을까 생각이 미치니 화가나신거잖아요. 정의를 생각하시면 교사가 아니라 학교전체에 민원 넣으셔야죠. 딱 찝어서 몇학년 몇반 교사가..... 이건 심한것같습니다.
의사는 개인사업, 교수는 교육직 또는 공무원, 대기업임원은 회사원, 판사검사도 공무원 많이들 큰범위로 적더군요.
거짓으로 적으려 하시는 분이 정의를 논하다니
교육청에 신고하는게 뭐가 헉스럽나요?
필수교육현장 실태에 관련된 적절한 민원/고발 건입니다.
직업이 판사나 의사 뭐 이정도면
당당하게 적을텐데
회사원이라서 싫은거죠?
06년생 있는데 초중고 한번도 직업까지 조사한적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학교가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구태스러운 게 사립 같네요.
본인들이 인맥으로 학교 들어와서 그런가 그런 거 잘 물어봄.
사립이였는데 담임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무슨 설문지처럼 너무 자세한 가정사에 대한 질문이 많길래 저는 아예 제출 거부했어요 상담때 왜 제출 안하냐고 묻길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런거라고 답하니까 아무말 못 하던데요
아 일부 원글 트집잡는 댓글들 진짜 당하는 당사자 아니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긴 하네요.
왜 글 안 쓴다는지 알 거 같음.
아 일부 원글 트집잡는 댓글들 진짜 당하는 당사자 아닌데도
보기만 해도 짜증나긴 하네요.
왜 글쓰던 유저들이 글 안 쓴다는지 알 거 같음.
몇년전에 우리 학년 부장님이 기초조사서를 안 살펴보고
옛날 형식의 설문지를 배부해서
뉴스에 나오고 난리난적 있어요
부모 직업란은 안 적어서 보내도 되구요
교육청보다는 학교 교감샘에게 전화해 자초지종 설명하면 회수처리 할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월소득은 아마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구별하기 위해 물었던 것 같은데 너무 직설적이였네요
홀대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거 적는란 없앤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요.
지원대상자고 나발이고 그런건 뒤로 조용히 하는거죠.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저런걸 만들어서 아직도 적게하는 미개한 학교가 있다니
당연히 교육청에 신고해야죠 .못하게 해야하니까..
홀대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거 적는란 없앤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요.
월소득도 지원대상자고 나발이고 그런건 뒤로 조용히 하는거죠.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저런걸 만들어서 아직도 적게하는 미개한 학교가 있다니
당연히 교육청에 신고해야죠. 못하게 해야 하니까..
혹시 사립인가요? 만약 교육비 대상자 구별 하기 위함이라면 그 기준에 체크 표시만 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혹시 사립인가요? 만약 교육비 대상자 구별 하기 위함이라면 그 기준에 체크 표시만 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온라인 조사도 많던데 그런거 꼭 그렇게 안 적어내도 활용 방법 다양할텐데요. 그리고 학교보다 교육청을 왜 생각하게 될 까요? 그 선생님을 뭐라고 하고 싶은것보다 내 아이를 안 좋게 바라볼까봐 그 말했다고 진상 부모 소리 들을까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통하기 어렵다는거죠.
혹시 사립인가요? 만약 교육비 대상자 구별 하기 위함이라면 그 기준에 체크 표시만 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온라인 조사도 많던데 그런거 꼭 그렇게 안 적어내도 활용 방법 다양할텐데요. 그리고 학교보다 교육청을 왜 생각하게 될 까요? 그 선생님을 뭐라고 하고 싶은것보다 내 아이를 안 좋게 바라볼까봐 그 말했다고 진상 부모 소리 들을까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예요. 또한 부모 입장에서 불편 사항 있으면 교육청에 건의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학교는 그만큼 소통하기 어렵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