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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집을 제게 준다고 했어요

마그네슘 조회수 : 8,807
작성일 : 2025-11-23 23:53:42

아빠는 요양병원에 계신 상황이고

저는 싱글에 제가 아빠치매 엄마 암 간호 다 했어요

어릴땐 할머니 간병도 다 제가 했어요(그때 엄마도 아파서 병원다니셨거든요)

오빠가 둘있는데 첫째 오빤 돌아가식전 2주정도 병원 왔다갔다한거, 둘째오빤 입원처음할때 행정적인거 사인하러 지마누라랑 같이 와서 보고 가고 임종 하루전에 와서 지켜본게 다예요

입원전 의사소통이 또렷하실때 모두 있는데서 집은 저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기분이라 뿌듯했어요 집을 준다해도 전 제가 이집을 팔거나 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맘도 없고 그냥 부모님 추억하면서 제가 거주하며 살거나 혹여 오래된 구축이라 팔게 되더라도 100퍼 제가 그돈을 가질 생각이 없고 조금이라도 나눠 줄려고 했는데

 

오빠가 집을 자기회사 법인명의로 하자고 하네요 투자의 개념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못지킬까봐 남한테 주는거 보다 뺏겨도 가족한테 뺏기는게 덜 아깝지않냐고 하면서요

제가 이런게 좀 어두워서 여기 여쭤봐요 !  이게 무슨의미인가요?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제가 첫째오빠한테 가는게 싫은게 이게 나중에 조카한테 물려줄게될것 같아서요 전 조카가 싫진않지만 처조카가 싫어요 싸가지없고 개념없는애라서요

그저 조카의 아내니까 내색 안 하고 있는거지!

둘째오빠한테도 더더욱 주기싫어요

애도 낳을수 있는데 안낳고 살고 부모님께 가장 소극적인 자식였어요

첫째오빤 애라도 낳아서 부모님께 효도했지 한게없어요 둘째오빠 동의도 없이 애도 안낳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도 어찌나 당당한지 큰소리 치고 (뭐 어쩔건데 배째라 하는 심리인지)

 

그냥 괘심해서 주기싫어요 다 들 꼴보기 싫어요

 

전 눈치보면서 연가내고 휴가내고 등등 하면서 멀리있는 직장에서 2시간넘게 차몰고 와서 간병하고 그랬어요

 

아빠 주간보호센터부터 시작 현재 요양원비 모두 제가 매달 내고 있고요 

 

만성피로에 불안장애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심장이 벌렁거릴정도예요 

 

 

IP : 211.36.xxx.179
5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ㅏㅏ
    '25.11.23 11:55 PM (70.106.xxx.210)

    대신 오빠들한테 아버지 요양원비 책임지라고 얘기해 보세요.

  • 2. 법적으로
    '25.11.23 11:56 PM (217.149.xxx.40)

    엄마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문서로 적성된게 아니잖아요.

    생존한 아버지 50%, 나머지 50%를 자식 셋이 나눠가져야죠.

    그리고 요양원비용 나눠서 내세요.
    왜 혼자 독박쓰나요?

  • 3. ㅇㅇ
    '25.11.23 11:57 PM (112.150.xxx.106)

    집이 얼마짜리인가요?
    집은 님이 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4. 푸른하늘
    '25.11.23 11:57 PM (58.238.xxx.213) - 삭제된댓글

    큰옾가가 미쳤네요 본인이 집을 가지겠다는 말이네요

  • 5. 우와
    '25.11.23 11:59 PM (58.238.xxx.213)

    큰오빠가 집을 가지겠다는거네요 순진한 동생을 아주 갖고노네요 아주 못됐어요

  • 6. ...
    '25.11.24 12:02 AM (39.125.xxx.94)

    큰오빠가 집 뺏겠다는 거잖아요

    아들 두 놈이 아주 호로자식들이네요

  • 7. 우와
    '25.11.24 12:03 AM (58.238.xxx.213)

    집명의 넘겨받으세요 넘겨받기전까지는 요양원비 못낸다고하시고요

  • 8. 빨리
    '25.11.24 12:04 AM (175.214.xxx.30)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원글님이 큰 오빠말대로 안하면 나중가면 어머니가 원글님한테 집준다 한적 없다고 유언도 바꿔서 말할 확률이 커요. 세금이 들던 뭐든 무조건 할 수 있는한 많이 원글님 이름으로 상속 받으세요.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나요?

  • 9.
    '25.11.24 12:05 AM (115.138.xxx.187)

    법인명의 하자는 오빠는 이제 더이상 오빠 아닙니다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네요
    정신 똑 바로 차리세요
    우선 그 집 시세가 어떤가요?
    그거 님이 어머님 유언대로 단독으로 상속하시면요
    이제 아버지 용양병원비는 물론 그 외 모든 것이
    원글님 몫이 됩니다
    그러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아버님이 어떤 상황이신건지...

  • 10. ..
    '25.11.24 12:06 AM (106.101.xxx.243)

    두 오빠와는 인연 끊고 원글님 엄마 유언대로 가능한지 빨리 알아보세요

  • 11. 아빠는
    '25.11.24 12:07 AM (211.36.xxx.179)

    아빠는 현재 요양원에 있어요 인지가 좋지않아요 치매라

  • 12. 어차피
    '25.11.24 12:07 AM (58.29.xxx.96)

    엔분의1나눠야되요
    병원비는 못받을테니
    손떼세요

    오빠가 법인이 있는데
    왜 혼자서 병원비를?

  • 13. ???
    '25.11.24 12:11 AM (104.28.xxx.71)

    오빠가 애낳는거랑 자식도리랑 뭔상관인줄은 모르겠으나
    그냥 오빠가 일단 뺏어보고 안되면 법대로 하려는거 같지,
    님이 다 가져가는건 가만히 안있을 모양새네요
    바보같이 돈은 왜 혼자내고 있는지???

  • 14. 그냥
    '25.11.24 12:11 AM (211.36.xxx.179)

    제가 냈어요 제가 낸 내역서 다 있으니 그것도 증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15. 글쓴이
    '25.11.24 12:13 AM (211.36.xxx.179)

    아빠까지 돌아가시면 전화번호 바꾸고 인연 끊고 싶어요

  • 16. ..
    '25.11.24 12:14 AM (211.109.xxx.240)

    집명의가 어머니인가요 이참에 매도해서 현금 법정지분대로 나누세요 앞으로 아버지 요양원비 병원비도 똑같이 내시고요

  • 17. .....
    '25.11.24 12:16 AM (220.118.xxx.37)

    님이 혼자 받으면 상속세는 안 내도 되는지 알아보세요. 자식들이 나눠받으면 상속세가 줄죠
    둘째오빠가 아이를 낳지않는 건 원글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꼭 불효도 아니구요

  • 18. ..
    '25.11.24 12:17 AM (106.102.xxx.28)

    부모님 뒷치닥 이분 혼자 다하고 현재 요양원빋ㅎ 독박으로 다내고 어머니유언도 이분에게만 준다였는데
    왜 법정지분대로 나눠야하나요? 누구좋으라고?
    변호사랑 상담해서 본인이 가져야죠

  • 19. ㅜㅜ
    '25.11.24 12:23 AM (211.243.xxx.228)

    너무 슬프네요ㅠㅠ
    변호사 상담 꼭 받으세요

  • 20. maybe
    '25.11.24 12:32 AM (180.52.xxx.215)

    집명의를 얼른 바꾸세요
    오빠 호로자식이네요 ㅠㅠ

  • 21. ..'
    '25.11.24 12:37 AM (121.168.xxx.139)

    어머님이 유언으로 공증하지않았다면
    입증이 힘들어요

    1.그 집 시세가 얼마인지.

    2.집 명의가 어머님 명의인지 아버님이랑 공동명의 인지 알아야 하구요

    3. 부동산 상속은 상속세와 취득세 6개월 안에
    내야하는데..그 만한 현찰이 있으신지..


    돌아가는 분위기상 오빠둘은
    어머님 유언을 지킬 것 같지 않고


    법적 분할시 원글님이. 어머님을 간병한 기여분을
    더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22.
    '25.11.24 12:42 AM (211.36.xxx.11)

    집은 로톡 검색해서 변호사자문 받으시고
    그동안 낸 병원비와 원글님 간병비
    오빠들에게 청구하세요.

    큰 오빠 법인명의 운운..ㄱㅅ끼네요.

  • 23. 이번일로
    '25.11.24 1:01 AM (211.36.xxx.179)

    이번일로 둘째오빠에게도 실망이커요 엄마아플때 병원에 들러 행정적인거 사인하고 치료전에 보호자가 법적으로 들어야하는 거 잠시 듣는것도 엄청 고민하면서 오더니 돌아가시니까 중간중간 한번씩 집에 온다고 하네요 엄마아플땐 띄엄띄엄 하더니

  • 24. 아니
    '25.11.24 1:09 AM (74.75.xxx.126)

    법무사를 만나셔야죠. 오빠 얘기는 귓등으로만 듣고 변호사 법무사 따로 만나서 단단히 대비하세요. 어머니가 구두로 뭐라고 하셨던 집을 원글님이 혼자 다 가지실 수는 없을 거예요. 미리 유언장 공증 받고 자식들 앞에서 단단히 유언을 남기시고 하셨더라도 오빠가 벌써부터 뺏을 마음 갖는 거 보면요. 하지만 아버지 몫 빼고 1/3은 꼭 챙기세요. 믿은 만한 법무사부터 먼저 만나보세요.

  • 25. ..
    '25.11.24 1:11 AM (58.236.xxx.52)

    셋이 똑같이 나눠야죠.
    형제들이 님공로 인정해서 더 준다면 좋지만,
    아니라도 할수없구요.

  • 26. 법대로
    '25.11.24 1:22 AM (175.121.xxx.73)

    부모님께서 이미 집을 님명의로 넘겨 주셨다해도
    다른형제들이 유류분 청구할수 있지 않나요?
    돈앞에서는 형제고 뭐고 없더라구요

  • 27. ..
    '25.11.24 1:24 AM (182.220.xxx.5)

    오빠가 집 자기가 차지하겠다는거잖아요.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28. 쓴이
    '25.11.24 1:33 AM (211.36.xxx.179)

    유류분 2024년 4월부터 폐지예요 위헌으로 결정

  • 29. 괘씸하고
    '25.11.24 2:10 AM (217.149.xxx.40)

    말고 할 것도 없이
    모든게 다 법적으로 이루어져야죠.

    님이 괘씸하다고 누굴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님 재산이 아니니까요.

  • 30. 윗님
    '25.11.24 2:36 AM (211.36.xxx.179)

    법적으로도 제가 위에ㅛ 제가 봉양한 증빙서류 다있으니 저도 알아볼거예요

  • 31. mm
    '25.11.24 2:38 AM (125.185.xxx.27)

    유류분 페지 됐다고요?
    그럼 먼저 자기앞으로 부모 재산 돌려놓음 장땡 되는거엥ㆍ느?
    뭐이런 말같지도 않은 법을 통과시키나요.
    그거ㆍ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근데요 멀리살고 직장디니면서 간병을 어떻게 했단거죠?
    같이 살고 무직이거나 자유로운직업이어야 가능한건데..
    진료시 경원동행이 매번 되려면 엉청 진장서 눈치볼텐데

  • 32. 윗님
    '25.11.24 3:02 AM (217.149.xxx.40)

    유류분이 위헌결정된 이유는
    부모 봉양 하나도 안한 패륜아가
    유류분 주장하면서 유산 받아가서 위헌이 된거에요.

  • 33. ㅇㅇ
    '25.11.24 4:21 AM (24.12.xxx.205)

    원글님.
    아직 님 앞으로 집 명의가 되어있는 게 아닌 상황이네요?
    유류분 어쩌고 하는 얘기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멀쩡한 정신으로 미리 증여해줬을 때의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님의 주장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건 그냥 주장일 뿐인 걸텐데요.
    님에게 집을 주겠다고 하신 엄마의 유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등의 뭔가가 뒷받침이 되어있나요?
    무조껀 님이 다 가질 수 있다고 막연히 굳세게 믿고만 있을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몇군데 돌아다니며 제대로 상담부터 하세요.
    오빠는 이미 알아보고난 다음에 슬쩍 님을 찔러본 것 같으니까.

    오빠는 아빠가 살아계시니 님의 역할이 아직은 중요해서
    본격적으로 유산문제에 뛰어들지 않고 지켜보고있을 소지가 높아요.
    지금은 님을 화나게해봐야 자기가 귀찮고
    님이 명의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치매인 아빠가 나서서 그 명의를 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보기엔 아빠 돌아가시면 오빠들은 바로 법적지분을 주장할 소지가 높아요.
    님이 아무리 억울해도 아직 그 집은 님의 명의가 아니니까요.

  • 34. ㅇㅇ
    '25.11.24 4:25 AM (24.12.xxx.205) - 삭제된댓글

    엄마가 유언으로 말했으니 오빠들이 설마 그걸 어길 리가 없다.
    그러면 인간들도 아니다.... 님의 심정은 이렇겠지만
    밥솥 따로 걸고 사는 이상 형제들도 남의 식구에요.
    서로 챙겨주고 양보하는 따뜻한 가족들도 물론 있지만 이들은 소수.
    장례식에서 돈 문제로 안싸우는 집이 거의 없다고 하죠.
    따뜻하고 조용하게 위로하는 장례식은 정말 극히 드물다고....

  • 35. 원글님
    '25.11.24 4:32 AM (217.149.xxx.40)

    그 집 아빠 명의 아닌가요?
    엄마가 구두로 님한테 준다는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괘씸하고 어쩌고 요양원비 간병비 독박써도
    법적으론 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엄마도 다 알고 유언장 작성 안한거죠.
    딸한테 실컷 봉양만 받고.

    현실이 그래요.
    줄 마음이 있었으면 예전에 유언장 작성했어요.

    조카가 결혼도 했다니 원글님도 나이가 상당할텐데
    더이상 당하지 말고 사세요.

  • 36. ,,
    '25.11.24 5:28 AM (70.106.xxx.210) - 삭제된댓글

    진짜 줄 거였다면, 생전에 증여로 혹시 명의 이전을 했겠지요.

  • 37. ,,
    '25.11.24 5:28 AM (70.106.xxx.210)

    진짜 줄 거였다면, 생전에 증여로 혹은 명의 이전을 진행 했겠지요.

  • 38. ㅇㅇ
    '25.11.24 5:54 AM (107.77.xxx.143)

    님은 마치 집 명의가 님의 이름으로
    이미 돌려져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온가족 다 있는 곳에서 아무리 유언을 남기셨어도
    증거가 없잖아요.
    증인인 오빠들은 그 유언이 자기들에게 손해라
    기억안난다고 하면 그만이니 증인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겠죠.
    님은 지금 화가 나서 오빠네들과 다 연을 끊겠다하는데
    오빠들이라고 유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여동생과
    우애있게 지내야지 결심하고 있을 리가요.
    조카며느리가 예뻐도 집을 그렇게 넘겨주고 싶어지지는 않아요.

    진짜 집을 받았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 고민해야하는 시점.
    내 집이니 네 집이니 한다는 건 아직 상속절차가 멀았단 얘기에요.

  • 39. ㅌㅂㅇ
    '25.11.24 6:02 AM (182.215.xxx.32)

    그렇게 말로만 한 건 효력이 없어요..
    사전에 증여한 것도 아니고 효력 있는 유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피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 명의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기여자의 기여를 조금 인정해 주는 정도지 님이 혼자 상속받을 수는 없을 걸요

  • 40. ㅇㅇ
    '25.11.24 6:04 AM (107.77.xxx.143)

    둘째오빠가 애를 낳고 살거나 말거나
    첫째오빠네 조카며느리가 오빠한테 어땋게 하든가말든가
    그런 건 님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이루지않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직도 어린시절의 마음으로 원가족을 대한다는 거에요.
    오빠들은 이미 각자 자신들이 이룬 다른 가족의 일원이에요.
    다른 가정이 없는 님 혼자 이제 원가족의 울타리가
    거의 부서쟜다는 것을 인지하지못하고
    아직도 그 집이 계속 이어져갈 것처람 지키고있다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큰 싸움이 나지않을 거에요.
    인연이 끊어져도 오빠들은 타격감이 크지않아요.
    님이 젤 아파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님도 직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41. ㅌㅂㅇ
    '25.11.24 6:05 AM (182.215.xxx.32)

    그리고 저 위에 혼자 상속받을 때 나눠서 상속받을 때 세금이 다르다고 하신 분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몇 명이 나누어 받아도 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 42. ㅌㅂㅇ
    '25.11.24 6:12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그리고 해지된 형제자매 유류분이라는 것은 사망하신 분의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현재 님의 상태에서 님의 형제자매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존재해요
    하지만 유류분권을 따지는 건 의미 없죠 이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님에게 단독으로 증여를 한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 43. ㅌㅂㅇ
    '25.11.24 6:12 AM (182.215.xxx.32)

    그리고 폐지된 형제자매 유류분이라는 것은 사망하신 분의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현재 님의 상태에서 님의 형제자매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존재해요
    하지만 유류분권을 따지는 건 의미 없죠 이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님에게 단독으로 증여를 한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 44. 어머나
    '25.11.24 6:34 AM (14.55.xxx.94)

    님 간병지옥 댓글이인데요 이런 이야기 먼저하셨어야죠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님이용가치가 -간병병원비 등- 으로 지금 꿀꺽 못하고 기다리고있고요 "법인" "가족에게 뺏기면" 등등은 이미 독식하겠다는 선전포고예요 님은 지금도 효심으로? 따지기골치아퍼서? 병원비 전담하는데 돌아가시고 그 돈나오겠어요? 법인씩이나 있는 오빠가 병원비 동생혼자 부담케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영수증? 지금도 혼자병원비 내면서 그때가서 그거 받자고 소송되겠어요? 이 어이 없는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냉정해지셔야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쯤 손 딱 떼고 삼분의 일만 받는 걸로 정리하시면 어때요? 지난 일 수고했다할 인성들이 아니니 할머니 어머니 이야기도 소용없어요 본인들이 편했으니 느낌도 없고 귀찮을 뿐이예요 저도 그게 잘 안되지만 냉정해지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님은 정서적으로도 그 충격이 너무 클거예요 어쩌면 가족들이 가장무서운 경계대상이 될 수있어요
    오빠들을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유류분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 45. 원글에
    '25.11.24 6:35 AM (220.78.xxx.213)

    사족이 너무 많네요 감정적이구요
    머리를 차갑게하시고
    법적으로 1/3씩 나누는게 가장 무난해요
    연 끊고 싶으면 더더욱요
    큰오빠가 하는 개소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 46. 어머나2
    '25.11.24 6:48 AM (14.55.xxx.94)

    오빠들은 이미 경제적 이득 앞에서는 원글이 남과 다를 바 없고요 오히려 만만한 대상이예요 홀로있으니까요 함께 공동투자하자고 형제에게 20년 넘게 시달렸어요 형제도 예외는 아니다 만만하니 뺏어가려는구나..가정있는 다른 형제에게는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내 돈이 만만했던거예요
    효심이 크신 건 알겠는데 가족 형제에 대한 생각도 재정비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돌아가신 것을 가정하고 마음을 다 잡으세요 헌신하면 헌신짝된다죠? 님은 형제들에게 (부모돌본공로로) 부채감만 주는 귀찮은 존재가 될수도 있으니 그런 걸 감안하셔서 감정정리 잘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간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감정들이 홀로인 님에게 큰 충격이 될수있어요 비슷한 처지 같아 긴 말 했습니다

  • 47. 집 명의
    '25.11.24 7:01 AM (119.64.xxx.122)

    집 명의가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정말 원글님한테 고마운 딸이였다면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남기셨거나 원글님한테 증여
    하셨어야만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중증치매시면 금융권리가 사라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아버지 상속지분의 성년후견인은 오빠들 아닌 원글님이 갖을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 해 보세요

  • 48. 유언 효력 없더라도
    '25.11.24 7:08 AM (211.205.xxx.145)

    엄마가 원글님 준다고 한거 들었잖냐고 녹음도 해놓고 일단 원글님꺼라고 주장을 하세요.
    가족들이 모두 그 집은 원글님꺼라고 인정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명의 옮기려면 지금하세요.원글님이 봉양 안하면 오빠들 골치아파진다는 원글님 손에 무기가 있을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오빠들이 뭐가 무서울까요?

    그럼에도 소송하면 할 수 없구요.

  • 49. 설마
    '25.11.24 7:11 AM (211.205.xxx.145)

    오빠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x일까요?
    혼자 간병하고 병원비 부담한 여동생한테 엄마가 준다고한 집을 빼앗을까요?
    혹시 나누게 되어도 병원비 정산은 하세요.

  • 50. 경험자
    '25.11.24 7:18 AM (217.149.xxx.40)

    나중에 '다 니가 좋아서 한 일' 로 퉁치고
    집은 1/3로 나누겠죠.

    그 집 님 집 아니에요.

    더 무서운 얘기 해드려요?
    치매 아버지 후견인을 님 오빠가 신청해서
    집 명의도 바꿀거고
    집 팔아서 요양원비 다 냈다고 할거에요.

    지금 님 손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엄마가 생전에 명의 이전 못한것도
    집이 아빠 명의여서 그런거죠?

    님이 가족간 인연 끊고 어쩌고 해도
    오빠들은 신경도 안써요.

  • 51. ㅌㅂㅇ
    '25.11.24 7:41 AM (182.215.xxx.32)

    아니 명의를 옮기는 걸 개인이 맘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상속권자들이 전부 동의하고 인감증명 등 서류와 도장 다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요

  • 52. 다들 외우세요
    '25.11.24 7:42 AM (175.196.xxx.62)

    제가 지금까지 가족이라는건
    어려울때 돕는게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아닙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냥 악마네요
    순진하게 살다가는 100% 당해요
    어머니 간병 약속 다 잊으세요
    그냥 수고했으니 지분만 받겠다고 하세요
    아버지가 인지능력 없어도 아들이 뭔 음해모략을 해서
    님을 죽일 년으로 만들고 유언장을 쓸 수도 있어요
    저도 더받겠다고 한 일 아니고 지분대로 받고 싶었지만
    저를 음해모략해서
    욕심많은 의사제부가 집안을 쑥대밭 만들고
    장모 모시고 가서 살아요
    병원 사택에서는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위로 칭찬받지만
    실체는 현금 오십억 통장을 노리고요
    근데 자기 엄마는 치매인데도 모르쇠 하면서요
    돈앞에서는 다들 악마에요
    순진한 원글님 같은 저 포함 바보 인증 ㅎ

  • 53. ㅇㅇ
    '25.11.24 7:58 AM (221.156.xxx.230)

    집 명의가 아버지꺼고 어머니는 살아 생전에 말로만 집 너줄께
    한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원글님이 법적으로 주장할수 있는건 없어요
    병원비낸건 법적 지분을 좀더 주장할수 있을 뿐이죠

    아버지한테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받아 놓던지 해야지
    무슨 근거로 집을 상속받겠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 54. ㅇㅇ
    '25.11.24 8:00 AM (221.156.xxx.230)

    오빠가 집을 법인명의로 하자는건 원글님의 상속분조차
    인정 안하려는거죠
    전부 자기꺼라는건데 눈뜨고 당하게 생겼네요

  • 55. ㅇㅇ
    '25.11.24 8:06 AM (107.77.xxx.143) - 삭제된댓글

    자식이 없으니 어차피 그 재산은
    가족 밖의 다른 어느 남에게 갈 거라고 보는 거라서
    절대로 님 혼자 다 가져가게 가만히 두지않아요.

  • 56. ....
    '25.11.24 8:11 AM (211.217.xxx.233)

    그동안 요양비 낸 영수증 모아서 각 1/n 내놓으라고 하고
    집 등기는 법대로.

  • 57. ///
    '25.11.24 8:18 AM (1.232.xxx.112)

    그냥 원글님 명의로 하겠다고 하세요

  • 58.
    '25.11.24 8:23 AM (211.217.xxx.96)

    님 사전에 명의바꾼거아니면 n빵해야해요 병원비 낸거정도 더 받을수 있겠네요

  • 59. 변호사
    '25.11.24 8:23 AM (203.142.xxx.241)

    상담하세요. 그리고 오빠의 새치혀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소송불사하세요. 웃기네요 법인명의로 왜합니까? 진짜 합의안되서 아빠포함 법적지분대로 하면 했지. 법적지분대로 하고, 그동안 원글님이 돈쓴거 1/n 하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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