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24190001679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24일 기각됐다.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청구에 이유가 없었다"라며 손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손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연달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특정 후보와 대담한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대선 시기에는 주일 예배에서 여러 차례 특정 후보 지지·낙선 유도 발언을 한 혐의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을 놓고 손 목사 측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석 청구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손 목사의 법률대리인들은 "구속된 인신이 풀린 상태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