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큰 재산이 있어요. 총유개념으로.
그것을 관리하던 총무가 7년간 70억 썼는데
회계보고서가 사용일시 사용내역 영수증도 없이
숫자만 있어요.
세금 20억을 5백, 7억5천...
통장계좌보여주고 영수증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줘서
여러명이 돈모아 변호사선임해 고소했어요.
금액이 커서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담당자가 정해졌지만 사건수사는 진척이 없어요.
여기서 궁금한건, 경찰은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은 볼 수 없겠죠?
차라리 검찰로 넘어가 영장첨부되어서
통장거래내역 열어 조사했음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물어보는 가족들에게 큰소리치고 그러네요.
아주 재수없어요.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관련 뭐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