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도, 국회와 법정 등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