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 정산중에 있어요.
월세 살다가, 작년 7월초에 집 사서 이사 했어요.
대출 받아서 이자 원금 내고 있구요. 이자는 공제대상이구요
월세 살 동안은 무주택자였는데,
연말 정산할때 월세액(대략 1월부터 6월까지)은 공제 대상이 되나요(세액공제)
직장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공제가 된다는 글들도 많이 보여서 혹시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연말 정산중에 있어요.
월세 살다가, 작년 7월초에 집 사서 이사 했어요.
대출 받아서 이자 원금 내고 있구요. 이자는 공제대상이구요
월세 살 동안은 무주택자였는데,
연말 정산할때 월세액(대략 1월부터 6월까지)은 공제 대상이 되나요(세액공제)
직장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공제가 된다는 글들도 많이 보여서 혹시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7월에 주택 구입을 해서 유주택이 되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https://naver.me/FEdWhMOU
읽어보세요
급여 8천미만 세대주
요건맞으면 가능할거에요
집주인 임사자 아니어도 가능해요
8천이상이면 국세청에서 월세 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등록해서 서류하면되요
전원주택 반전세로 사는데 현금 영수증등록했어요
저희는 카드를 제이름으로 거의 써서 실제 혜택은
못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