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 지시 담긴 경찰청장 수사기록 공개
尹측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는 건 위법"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국회 측인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