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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 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 불필요”…대북 심리전단 보내나 -

우크라이나에 조회수 : 2,185
작성일 : 2024-10-29 00:01:47

정부 “개별 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 불필요”…대북 심리전단 보내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496?sid=100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에서 필요한 검토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외에 우리 군을 파병할 때, 부대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맞지만 개별 단위 파견은 장관이 (결정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파병하더라도 규모·기간·임무를 고려해서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 아래 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

 

 

IP : 211.234.xxx.221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9 12:02 AM (211.234.xxx.2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496?sid=100

  • 2. ..
    '24.10.29 12:02 AM (121.173.xxx.231)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건가요?

  • 3. 장관
    '24.10.29 12:03 AM (118.235.xxx.202)

    처벌해야겠네요.

  • 4. 북한군 포로도
    '24.10.29 12:03 AM (211.234.xxx.221)

    국정원이 데려오는거 검토중이래요

  • 5. 북한군 데려오는
    '24.10.29 12:05 AM (211.234.xxx.221)

    '북한군 탈북 의사 심문' 검토…"국제 협약 위반" 우려엔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6045?cds=news_edit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을 억류하면 이들을 상대로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까지 검토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보 소식통은 JTBC에 "(북한군 탈북 유도를) 하고 싶다는 게 국정원의 의지"
    국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일환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 6. ....
    '24.10.29 12:07 AM (112.157.xxx.89)

    개별이건 집단이건
    일단 파병이면
    국회동의 받아야죠

    개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국정원 외국인 채용해요? ㅋㅋㅋ

  • 7. ..
    '24.10.29 12:08 AM (211.234.xxx.221)

    개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222

  • 8. ....
    '24.10.29 12:09 AM (112.157.xxx.89)

    이런게 어느법에 있냐?!!!

    ㅡㅡㅡㅡㅡㅡ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외에 우리 군을 파병할 때, 부대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맞지만 개별 단위 파견은 장관이 (결정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9. ㄴ 그렇긴 합니다
    '24.10.29 12:12 AM (211.234.xxx.221)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개별적으로 이나라 저나라 다 파병 가능하다는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10. ....
    '24.10.29 12:16 AM (112.157.xxx.89) - 삭제된댓글

    말 그대로
    파병이란건
    대외적으로 나라에서 보내는거라

    1인이건 집단이건간에
    무조건 국회동의가 필요한거죠

  • 11. ....
    '24.10.29 12:18 AM (112.157.xxx.89)

    말 그대로
    파병이란건
    대외적으로 나라에서 보내는거라

    1인이건 집단이건간에
    무조건 국회동의가 필요한거죠

    개별은 국회동의 필요없다는 법조항이 없으니
    근거없이 떠드는거예요

  • 12. ..
    '24.10.29 12:19 AM (211.234.xxx.218)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래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파병하니 마니 설레발치고 있답니까?
    어이가 없네 정말.
    윤석열이 선두에 서서 대통령실 얼간이들 다 데리고 나가기를.....

  • 13. ㅇㅇ
    '24.10.29 12:19 AM (118.235.xxx.169)

    남의 나라 전쟁이라지만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참관단이라니
    진짜 야만의 시대가 다가오는구나
    돈만 추구하는 야만인들이 제대로
    돈맛을 보는구나

  • 14. 우리 국민들도
    '24.10.29 12:20 AM (211.234.xxx.221)

    경제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물적 지원에 이제 개별적(?) 파병까지 검토하는거죠?

    현재 러시아가 우세라고 어제 군출신 의원이 말하던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얻는게 뭔가요?

  • 15. 국짐쓰레기들
    '24.10.29 12:22 AM (112.157.xxx.89)

    개별도 국회동의 필요한거 맞네요
    유사시는 자국민보호인데
    자국민 보호하려고 러우전쟁 파병가는것도 아니잖아요

    ㅡㅡㅡㅡㅡㅡㅡ
    원칙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 부대'가 아닌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57468

  • 16. ㄴ 그렇군요
    '24.10.29 12:24 AM (211.234.xxx.221)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네요.

  • 17. 입벌구
    '24.10.29 12:47 AM (112.153.xxx.159)

    원칙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 부대'가 아닌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1
    입만 벌리면 구라!
    또 아님 말구?

  • 18. 82 어느분 글
    '24.10.29 12:48 AM (211.234.xxx.221)

    세르비아 속담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04330&page=1&searchType=sear...

    정치인들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는 무기를 대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의 무덤을 찾아간다.

  • 19. 사악한 것들
    '24.10.29 12:50 AM (58.230.xxx.235)

    원칙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 부대'가 아닌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2222222

    단체는 군인이고, 개인은 군인 아니니?
    국민을 우매하다고 생각하니 아무거나 막 던지는구나.

  • 20. 군미필자
    '24.10.29 1:14 AM (121.128.xxx.12)

    주가조작 여론조작 국정농단
    덮고 정권유지 위해
    북한과 같은 벼랑끝 전술을
    쓰네요 ㅋ
    2찍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제일 먼저 돌로 쳐맞겠네요 ㅋ
    두악질 갈때 까지 가네요

  • 21. ,,,
    '24.10.29 1:25 AM (183.97.xxx.210)

    전쟁 가즈아?
    이렇게 한반도 리스크는 갈수록 높아지네요......

  • 22. 헌법
    '24.10.29 1:27 AM (112.154.xxx.66)

    이래서 윤석열이 해외나가서 조약을 안맺고
    주둥이로만 원조한다고 돈 퍼주는거예요

    시행령만들어서 법위반하듯이...

    ㅡㅡㅡㅡㅡㅡ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23. ....
    '24.10.29 2:23 AM (118.235.xxx.128)

    아씨 날씨 추워지는데....기어이 촛불들게 하려고

  • 24. 미친
    '24.10.29 5:57 AM (220.72.xxx.2)

    미쳤네 아휴 누가 저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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