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세계약시 부인명의로( 부인통장에서 돈 입금된 냐역 있음) 계약 하였으나 추후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남편이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추후 저는 이를 알고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하나 남편은 이혼하고 민사소송하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인중개사쪽에선 둘이 합의해서 다시 작성하라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구요
중개사쪽에서 혹시 명의 변경할때 부부면 원 계약자의 도장이나 확인서 없이 그냥 해줄수 있나요?
이혼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다지만 전 소송전이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합의 해주겠다면서 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절대 못해준다네요?
원래 첫 계약시 제 이름이었고 통장거래내역도 제 통장에서 입금 되었는데 법적으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간같지 않은 남편 갑처럼 모시고 살기 지긋지긋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