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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수자가 잔금 전에 등본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대출 조회수 : 6,216
작성일 : 2024-09-25 06:02:14

저는 매도인입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받는데

은행이 선순위가 되어야해서

집 등본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 때 요구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글을 봐서

(디딤돌 같은 대출은 빼고)

82님께 여쭤봅니다

 

매수자는 자가 팔고

거기에 대출받아 오는거라

디딤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IP : 119.205.xxx.99
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든
    '24.9.25 6:06 AM (114.200.xxx.141)

    원칙대로 하시는게 제일 편하죠
    매수자 편의 봐주다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 2. 이해가 안가는데
    '24.9.25 6:09 AM (223.62.xxx.179)

    세입자가 있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거래은행에 확인해보세요
    보통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나요?

  • 3.
    '24.9.25 6:15 AM (219.241.xxx.152)

    말도 안 되는말 하지도 마세요
    큰일 날 소리에요

  • 4. 11
    '24.9.25 6:15 AM (27.1.xxx.22)

    등기에 올라와있는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시켜달라는 말이죠?
    님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서 갚아야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구요?
    저도 이런 경우였는데 선순위가 현소유자의 대출이고 잔금으로 갚겠다고 하니 은행이 잔금일에 모든게 해결되도록 다 알아서 해주던데요.

  • 5. 그거
    '24.9.25 6:20 AM (118.235.xxx.43) - 삭제된댓글

    잔금치루는 날
    동시패션으로 거래하면 되잖아요.

  • 6. 그거
    '24.9.25 6:22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당일날 대출받아서 님한테
    잔금다 주고(은행직원이 매수자랑 같이 옵니다) 님은 돈다받고 등기부등본 넘기면 돼요.

  • 7.
    '24.9.25 6:24 AM (219.241.xxx.152)

    잔금 받고 등기이전을 해야 해요
    그전에 등기이전하면 안 됩니다

  • 8. 원글
    '24.9.25 6:25 AM (119.205.xxx.99)

    대출없는 집이고
    그동안 실거주 했어서 세입자도 없어요

  • 9. 안그래도
    '24.9.25 6:27 AM (119.205.xxx.99)

    오늘 대출받는다는 은행에 물어보려구요
    마음이 급해서 은행 문열기 전에 여기 여쭤봤어요

  • 10. ...
    '24.9.25 6:31 AM (106.102.xxx.249)

    잔금일에 동시에 모두 처리합니다.

  • 11. 법무사가
    '24.9.25 6:34 AM (119.205.xxx.99)

    두 명이 온답디다
    전화도 두 군데서 받았어요

    한 곳은 등기이전 업무
    한 곳은 은행 근저당

    이상해서 등기이전 법무사에게 물었더니
    바빠서 등기서류 갖고 먼저 간다고
    그래서 제가 잔금이 통장에 꽂히기 전에는 서류 못준다
    그러니 시간 여유 갖고 오라고 했어요

  • 12.
    '24.9.25 6:34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잔금전 등기이전 안 된다 말 안 하나요?
    잔금전 등기이전하면 돈 못 받고 님집 날릴수 있어요
    매수자가 어떻게 잔금 마련은 그 사람 사정이고
    절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 13. 제 질문은
    '24.9.25 6:36 AM (119.205.xxx.99)

    은행에서 요즘도 근저당 때문에 등본을 비우라고 하는지 입니다
    혹시 대출 받아보신 분 안계실까요?

  • 14.
    '24.9.25 6:36 AM (125.139.xxx.147)

    잔금 전에 명의변경 이런 뜻이죠?
    하~~~~

  • 15.
    '24.9.25 6:37 AM (219.241.xxx.152)

    이상하네요
    잔금을 받고 동시에 등기이전하는데

  • 16. 글고
    '24.9.25 6:38 AM (119.205.xxx.99)

    매도용 인감을 떼서보니
    법인소재라고 나오는데
    이건 뭘까요?

  • 17.
    '24.9.25 6:38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없나요?
    큰일 날 소리에요.
    잔금 안 받고 등기이전하면 님 집 날일수 있어요

  • 18. .....
    '24.9.25 6:38 AM (180.69.xxx.152)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잔금날 양측 은행에서 와서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처리해요.
    중간에 공인중개사라는게 왜 있는건데요...대체 원글측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뭘 해요??

  • 19. 사기
    '24.9.25 6:39 AM (218.50.xxx.141)

    사기 조심

  • 20. 현소
    '24.9.25 6:41 AM (61.73.xxx.226)

    말도 안되요
    절대 노 후기 주세요

  • 21. ....
    '24.9.25 6:42 AM (182.209.xxx.171)

    이번에 바뀌었을거예요.
    은행에서 동시 대출 안되게.
    매도인이 나감과 동시에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매수인
    이거 보통 매매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안되게 막았다고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상급지등으로 대출 받아서 갈아타는 거 막으려고 그런건지.
    근데 제가 부동산 계약을 잘 몰라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님도 적기에 꼭 팔아야 할 상황이면
    안정장치 한 뒤에 협조해야할거예요.

  • 22. 6월말
    '24.9.25 6:43 AM (220.85.xxx.165)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요구 못 받았습니다. 잔금 끝나고 하셔야 합니다.

  • 23. ㅎㅎ
    '24.9.25 6:43 AM (58.29.xxx.5)

    저는 대출받는 매수자 입장인데요. 제가 대출 받는 은행에서 그런 요구는 안했어요. 계약서상 특약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안들어주셔도 됩니다.

  • 24. ...
    '24.9.25 6:43 AM (121.153.xxx.164)

    잔금받고 등기이전 합니다
    절대해주면 안돼요

  • 25.
    '24.9.25 6:48 A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중고거래도 돈 받고 물건 넘기는 데
    뭘 믿고 물건 먼저 넘기라는 건지...
    잔금받기전엔 안된다고 해야지요

  • 26. ㅇㅇ
    '24.9.25 6:48 AM (1.234.xxx.148)

    잔금 차일피일 늦추고 안주면 어쩌시려구요
    그 때는 집주인도 아닌데
    집 빼앗기는 겁니다.

  • 27.
    '24.9.25 6:48 AM (220.72.xxx.2)

    중고거래도 돈 받고 물건 보내는데
    뭘 믿고 물건 먼저 넘기라는 건지...
    잔금받기전엔 안된다고 해야지요

  • 28. 11
    '24.9.25 6:49 AM (27.1.xxx.22)

    절대 안됩니다.

  • 29. ㅇㅇ
    '24.9.25 6:49 AM (61.43.xxx.188)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대출 해주는 은행도 잔금 치르고 그날 대출 일으키는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당연하구요.
    등본을 비워야 대출이 나온다는건 황당하고 이상합니다.

    설령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잔금 치르는날
    잔금 받고 이전등기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는데

    원글님네는 대출도 없고 세입자도 없는데..
    절대 잔금 입금받기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주면 안됩니다.

  • 30. 부동산도
    '24.9.25 6:51 AM (119.205.xxx.99)

    한패 같아요
    그래도 이 지역에서 15년 중개했다는데
    법무사가 다 전화하고 ㅜㅜ

  • 31. 후기
    '24.9.25 6:52 AM (119.205.xxx.99)

    꼭 남기겄습니다

  • 32. 아파트 매도
    '24.9.25 6:54 AM (61.43.xxx.79)

    잔금 전 등본 비워달라....x

  • 33. ..
    '24.9.25 6:56 AM (221.151.xxx.149)

    혹시 계약하실때 대출 협조 조건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일날 하시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거래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중도금을 많이 받았고, 부동산이전등기를 잔금 전에 해주면서 미수금만큼 전세계약서를 썼어요. 저희가 임차인으로요.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를 쓰는걸로 한다고 해서요.

  • 34. .....
    '24.9.25 6:56 AM (222.100.xxx.132)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주소이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 35. ㅇㅇ
    '24.9.25 6:57 AM (61.43.xxx.188)

    몇년전 한참 부동산 폭등기일때
    자기 사는 집이 매도되면 잔금을 치루겠다고
    대신 매도된걸로 하고,
    잔금 만큼 전세 사는걸로 계약서를 쓰면 안되겠냐는
    황당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부동산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 있다고 얘기 하면서요.
    참 웃기지도 않아서..
    돈 없으면 못사는거지.. 무슨 자기 집 매도될 때가 언제일줄 알고..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네요.

  • 36. 11
    '24.9.25 7:08 AM (27.1.xxx.22) - 삭제된댓글

    등본을 비워달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법률용어로 말씀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매수인이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겠다는걸 저렇게 표현하는건가요?
    대출받으려면 전입세대열람원에 아무도 없어야하는데 이걸 말하는 걸 '등기를 비워달라'고 하지는 않을텐데...

  • 37. 11
    '24.9.25 7:11 AM (27.1.xxx.22)

    등본을 비워달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법률용어로 말씀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매수인이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겠다는걸 저렇게 표현하는건가요?
    대출받으려면 전입세대열람원에 아무도 없어야하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닌지?

  • 38.
    '24.9.25 7:12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집을 사고 무지 팔아 봤지밀
    등기부등본이고
    주민등록등본이고 비워 달란 말은 첨 들음

    사기꾼이 아니고서야

  • 39.
    '24.9.25 7:12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집을 사고 무지 팔아 봤지만
    등기부등본이고
    주민등록등본이고 비워 달란 말은 첨 들음

    사기꾼이 아니고서야

  • 40. 아마도
    '24.9.25 7:13 AM (211.241.xxx.148)

    대출받으려면 전입세대 열람원에 거주자가 없이 나와야해서 그거얘기하는걸거예요.그건 대출일 당일 매수자가 동사무소가서 시싼고하면 바로되는데 대출일과 잔금일이 같으니 그전날이나 해달라고 하는거예요

  • 41. 맞아요
    '24.9.25 7:13 AM (119.205.xxx.99)

    주민등본입니다

    계약서에는 안썼습니다
    나중에 법무사가 전화와서 주민등본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현재 매도할 집에는 남편만 세대주로 있어요

  • 42.
    '24.9.25 7:13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집을 사고 여러번 팔아 봤지만
    등기부등본이고
    주민등록등본이고 잔금전 비워 달란 말은 첨 들음

    사기꾼이 아니고서야

  • 43. ....
    '24.9.25 7:14 AM (222.100.xxx.132)

    주민등록 등본(주소이전)을 말한건데
    원글님이 잘못 오해하신듯....
    주소이전은 해도 상관없긴 해요.
    저는 급하게 이사 하느라 실거주 집 못팔고 이사먼저해서 애들 학교때문에 주소이전을 했고 나중에 집이 팔린 상황이었거든요.
    임차인일땐 무제가 되도 집주인이면 아무 상관 없어요.
    주소이전을 해줘도 문제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해줘서 대출이 안나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 44.
    '24.9.25 7:16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맞아요
    주민등록은 이전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대출과 관련이 없어요
    이상해요

  • 45.
    '24.9.25 7:17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잔금과 등기부등본 이전도 아닌데
    법무사가 올 이유도 없고요

  • 46. 행복하고파요
    '24.9.25 7:18 AM (114.206.xxx.91)

    이성적으로
    그건 그쪽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이고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이런전화 내가 받아야 하는것인지
    복비 최저로 드리겠다


    고 하세요
    이런부동산은 복비도 허용치 맥시멈달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47. 11
    '24.9.25 7:21 AM (27.1.xxx.22)

    아하. 그걸 말한거라면 매수인이 대출받으려는 은행에서 저걸 요구해요.
    그 집에 등기에 나와있지 않고 주민등록+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사람이 선순위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님의 주민등록을 미리 옮기는게 아니라 기타 다른 자들이 없게 해놓으면 되고 님도 어딘가 가서 주민등록 하실거아니에요? 그러고나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한걸 주시면되요.

  • 48. 11
    '24.9.25 7:23 AM (27.1.xxx.22)

    고액의 아파트를 매도할 시에는 등기에 나와있지 않은 숨은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때문에 매수인이 주담대를 받을때 은행에서 이 서류를 요구해요. 근데 이걸 매도자가 발급해줘야하니 좀 귀찮죠.

  • 49.
    '24.9.25 7:25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그런게 있군요
    여러번 집 사고 집 팔아도 주민등록 비워 달라는 경우는 없어서
    고액아파트가 아니라 그런건지
    다행이네요

  • 50. 11
    '24.9.25 7:30 AM (27.1.xxx.22)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집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이사가실때 주민등록 빼시고(다른 곳에 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서 주시면 되구요. 먼 곳으로 가신다던가 해서 당일에 다른 곳에가서 전입신고하고 서류 발급받기까지 시차가 너무 크다던가 하면 미리 주민등록을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님에게 소유권등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기는건 절대 안되요.

  • 51.
    '24.9.25 7:35 AM (223.39.xxx.4)

    11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52. 11
    '24.9.25 7:50 AM (27.1.xxx.22)

    .. 그리고 이런건 매수인쪽에서 님에게 부탁하는 것인데 부동산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미리 그런 조건을 부동산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럼 매도인이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했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아울러 법무사니 은행이니 매도인이 꺼려할까봐 잔금 당일날 이 서류 띠어다주세요. 라고 말하구요. (어짜피 잔금 주는 기준으로 숨어있는 전세권, 임차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하는거라 그 순간에 발급받은 종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님은 소유권자로서 거주중이었던 사람이기때문에 님을 굳이 뺀 서류가 필요한게 아니라 님은 남겨두신 상태의 열람원을 발급받아주셔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등기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확정일자를 갖춘 숨은 전세권자나 임차권자의 보증금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갈것이 없으니까요)

  • 53. ㅇㅇ
    '24.9.25 7:53 AM (133.32.xxx.11)

    아니 그냥 주소이전 해달라는건데
    뭔 등본을 비워달랬대
    결국 매수자가 등본을 비워달라고 한 적이 없음

  • 54. 11
    '24.9.25 7:55 AM (27.1.xxx.22)

    ㅇㅇ님 그게 아니에요. 주소이전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다른 사람들이 없도록 정리해달라는 거에요. 매수인쪽에서 그걸 등본을 비워달라고 표현한건지 원글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

  • 55. ....
    '24.9.25 8:00 AM (175.223.xxx.229)

    등기부등본 (소유권)
    주민등록등본(거주자 주소이전)

    원글님이 임차인이면 주소이전 하면 절대 안되고
    집주인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등기부등본인줄 알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린건데
    부동산중개인과 매수인이 한통속이니 어쩌니
    하다니...어이없네요.

  • 56. 11
    '24.9.25 8:03 AM (27.1.xxx.22)

    어이가 없을 것 까지야.. 모르면 그냥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는게 차라리 나아요. 알면서도 순식간에 당하는게 사기니까요.

  • 57. ..
    '24.9.25 8:05 AM (119.197.xxx.88)

    어이가 없을 것 까지야.. 모르면 그냥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는게 차라리 나아요. 알면서도 순식간에 당하는게 사기니까요. 2222
    일반인들이 평생 부동산거래 몇번이나 하겠어요.
    잘 모르는것도 당연하고 뭐든 조심해야 하는것도 당연.

  • 58. 집주인은
    '24.9.25 8:19 AM (118.235.xxx.107)

    있어도 상관없죠.법무사쪽 담당자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보네요. 암튼 확인하시고 꼭 후기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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