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제집에 3억했어서
내보낼려면 저도 전세대출 저정도 하는데 부부공동 명의에요
대출은행이 보험사인데 남편과 주소가 틀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등기필증으로 뒤에 스티커 떼서 번호나오게 찍기,통장사본,전세계약서 복사,등 서류 요구해
2주전 혼자 사무실가서 만나 대출서류도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도 제출했어요. 대출금이 필요한 날짠 10월 말.. 한달이나 남았는데 대출 서류를 9월 추석 무렵에 다 해놨는데
혹시 제 서류로 이사람이 문서 위조해 제집을 가지거나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쓸수 있어
저 큰일나는거 아닌가 걱정되 잠이 안오고
전세자 대출금 갚는것도 대출한 보험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제통장에 들오는 돈으로 갚은거라는데
갚다가 또 잘못될까 무섭네요.
이런 절차가 멎나요? 대출 서류 사인한것도 두장이 있어서
원본이 각각해서 제게도 있어야 하는데 없고 안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