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803090921688
송경아씨 좀 너무 하셨네요.
1. 초상권
송씨와 에싸는 2019년 5월, 업무 협력 계약을 맺고 소파를 출시했다. 송씨는 소파 디자인을 제공하고, 에싸는 그 대가로 개발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제품이 정식 출시될 경우 에싸는 홍보를 위해 송씨의 초상이 들어간 광고물을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었다.
분쟁은 약 2년 뒤 재계약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것에서 시작했다.
법원은 에싸가 송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적당한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광고물의 게시 기간이 2주 정도로 짧고, 송씨는 수 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저작권
송씨 측은 “본인이 디자인한 소파의 등록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에싸 대표이사가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적으로 “에싸 대표이사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디자인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송씨가 에싸에 전달한 샘플 도안이 디자인에 반영되지 않았고 ▷송씨의 색상에 관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색상 그 자체를 창작적 표현형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