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증여
손주 2명에게 각각 2천씩 (합이 4천)
며느리에게 1천 해서 법적 한도내에서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출이 있어 이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일단 은행대출이자를 일부 갚을건데
아버지 통장으로 일괄 합산해서 대출상환을 할건데요
그럼 손주 며느리에게 줬던 증여금액을 아들통장으로 다시 이체해서 은행대출을 상환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증여했던 금액이 다시 아들에게 이체되면 안되는건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남편
며느리
손주
할아버지 아들이 대출이 있다는거에요?
며느리가 남편 주는 것은 금액이 적고
손주들이 아버지 빚 갚아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