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공개념 헌법에 규정한 외국 사례 많아

조회수 : 340
작성일 : 2021-07-11 17:51:12
무조껀 내재산 뺏아간다
공산주의 만든다 할껀아닌듯요. 기사한번보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독일, 토지보상 통해 공유재산으로 변경 가능

미국, 주별로 법률을 통해 토지공개념 실현

등록 : 2021-03-31 12:04:51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한 국가 중에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한 사례가 많다.

토지공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79년 미국에서다. 미국의 경우 영토가 광활하지만 미개척지와 더불어 토지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을 주장한 많은 사상가의 영향으로 토지공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 확립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토지세를 재정수입의 주요 근본으로 인식해왔다. 19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도시화 등으로 총세입 가운데 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그 결과 토지의 독점과 투기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전면적 토지가치세를 주장했으며, 이후 헨리 조지의 사상과 이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화돼 오늘날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됐다는 평가다.

독일 헌법 제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해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토지와 천연자원 등을 보상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25조는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항은 "국가는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접근 권한을 공평하게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탈리아 헌법도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에 법적인 책임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42조는 "부동산은 공적이거나 사적인 것"이라고 규정했고, 제44조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공평한 사회적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사적 소유에 법적인 책임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토지개혁에 관한 입법은 연방이 담당하고 시행규칙 제정과 집행은 주의 소관이다. 제2항은 "(토지개혁) 평의회의 설치, 업무 및 처리절차 그리고 토지개혁 업무를 맡을 관청의 설치를 위한 기본 원칙은 연방법으로 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을 통해 토지개혁과 토지의 공평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일랜드 헌법 제10조는 "아일랜드에 속한 모든 토지와 광산, 광물 및 용수는 국가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와 해당 재산의 임시 또는 영구적인 이전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토지 및 천연자원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스페인 헌법 제33조도 법에 따른 적당한 보상이 주어지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비롯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지만 각 주별로 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해 왔다.

["토지공개념 공론화로 부동산 불평등 해법찾자" 연재기사]
IP : 27.1.xxx.11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5281 이낙연후보 감사인사 트윗 44 ㅇㅇㅇ 2021/07/11 2,813
    1225280 오아시스 추천 아이디요! 5 신규가입 2021/07/11 968
    1225279 이재명 ‘대통령 병’으로 경기도민 골병든다 7 ㅇㅇㅇㅇㅇ 2021/07/11 1,528
    1225278 미니오븐으로 고구마를 처음 구워보았는데요 실패인지? 10 ㅇㅇ 2021/07/11 2,179
    1225277 당장은 돈이 없어도 사람 가능성만 있으면 한번 인생걸어볼만 하지.. 12 쇼피파이 2021/07/11 2,819
    1225276 추, 이 지지율 합산해도 과반을 못넘기는거네요 10 ㅇㅇ 2021/07/11 1,656
    1225275 내일부터 50대 모더나 예약.."필러 맞은 경우 부작용.. 6 필러 2021/07/11 4,942
    1225274 키작고 통통한 사람 스타일 조언좀 해주세요 6 ^^ 2021/07/11 1,898
    1225273 재활용 잘 하시는 82님~~ 이런 비닐은 어찌 버릴까요 8 ㅇㅇ 2021/07/11 1,205
    1225272 남자의 사랑을 보고 결혼하는게 제일 어리석어요 23 ㅇㅇㅇ 2021/07/11 9,740
    1225271 식물도 본인 미워하는거 알까요?? 13 .... 2021/07/11 2,860
    1225270 원피스) 이 옷 예쁜가요??? 17 궁금 2021/07/11 5,540
    1225269 이재명 캠프는 일을 너무 못하는것 같아요 23 ㅎㅎㅎ 2021/07/11 1,550
    1225268 바스 가운 추천 좀 3 여름 2021/07/11 900
    1225267 노사연 넘 재밌네요 6 연예인 중 2021/07/11 3,725
    1225266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민법이 바뀌는 중이라네요 11 .. 2021/07/11 2,025
    1225265 사단이 나다 는 틀린 말입니다 5 ㅇㅇ 2021/07/11 2,071
    1225264 지난번 별거중 남편 만났던 자몽입니다 30 자몽 2021/07/11 18,422
    1225263 신경민 의원 사이다네요!! 이길동 ㅋㅋㅋㅋ 14 판바뀌었다 2021/07/11 3,425
    1225262 보이는것과 보이지 않는것 2 중요한것 2021/07/11 760
    1225261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대해 아시는분 계세요? 9 엄마 2021/07/11 1,110
    1225260 쌀국수 육수만 주문할수 있나요? 추천 부탁드려요 17 2021/07/11 1,812
    1225259 아랫집에서 좋은향이 올라와요 8 좋은향 2021/07/11 4,454
    1225258 고딩아들이 저보고 자기 좀 냅두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네요 30 111 2021/07/11 4,989
    1225257 남편하고 하루종일 같이 있으니 8 정말 2021/07/11 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