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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이러면 억울한데 이게 사실인가요?

땡땡 조회수 : 2,278
작성일 : 2021-04-01 10:00:44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습니다

아빠가 20년 전에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제 이름으로 샀죠

그 집에서 저희 가족 살다가 저는 결혼을 하고 부모님은 계속 살고 계세요

문제는 제 남편에게도 본인 명의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계셨죠

둘다 각각 본인 명의의 집은 가지고 있는데 월세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ㅠ.ㅠ

결혼한지 10년 되어가고요

1가구 2주택인거죠?

이번에 아빠가 살고 계신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좀 넉넉하게 쓰고 어디 작은 곳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막 오르는 겁니다

2년 전에 2억도 안되던 집값이 4억 5천이 되었어요

게다가 재개발 때문인지 조정 지역이 되었네요?

아빠가 집을 내놓으셨고

사람이 보러 왔는데 부동산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4억 5천에서 옛날에 산 집값 5천 빼면 4억 이고 4억의 50프로인 2억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1가구 2주택이고 조정지역이라서 그렇다

ㅠ.ㅠ

이게 맞나요?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까?

부동산 문외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9억 미만의 집은 세금도 많이 없다고 하던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혹시 남편 명의의 싼 집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 2억을 안 내도 될까요?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 계실까여?


IP : 58.239.xxx.19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1 10:03 AM (61.77.xxx.189)

    양도 소득세가 50프로에요?

  • 2.
    '21.4.1 10:04 AM (14.49.xxx.220) - 삭제된댓글

    남편 명의 집을 먼저 파시는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집도 양도차액의 50프로 양도세 내야하지만 차액이 크지 않다면
    그게 유리하긴 하겠네요.

  • 3. 음.
    '21.4.1 10:11 AM (175.203.xxx.2) - 삭제된댓글

    결혼 전에 각각 취득한 주택이라면 1가구2주택 적용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알아 보심이.

  • 4. ㆍㆍ
    '21.4.1 10:13 AM (223.39.xxx.230)

    남편집을 먼저 파시면 됩니다

  • 5. ...
    '21.4.1 10:15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6월 이후엔 세율 더 늘어날걸요.

  • 6.
    '21.4.1 10:15 AM (175.203.xxx.2)

    결혼 전에 각각 취득한 주택이라면 1가구2주택 적용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알아 보심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결혼 전에 여자가 1주택 구매 하였고 결혼 후에 부부가 1주택 구매했거든요. 그분 결혼 할때 들은 얘기인데 결혼 전에 한명이 1주택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결혼 후 부부가 1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에 2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 7. ..
    '21.4.1 10:17 AM (211.36.xxx.243)

    6월부터는 60프로.
    남편 집 팔고 2년 후에나 팔 수 있음.

  • 8. 175.203
    '21.4.1 10:19 AM (211.36.xxx.243)

    이분은 혼인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가 아니예요.

  • 9.
    '21.4.1 10:27 AM (125.252.xxx.28)

    투기과열지구는 지금도 2주택 양도세 60프로예요
    5천에 사서 4억 5천이 됐으니
    세금 2억을 내도 2억이 남는다는거죠
    그래서 집 못파는 사람들 많아요

  • 10. dd
    '21.4.1 10:29 AM (218.148.xxx.213)

    5월말까지 등기를 옮기면 양도차익의 40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하구요 올해 6월이후부턴 2년이상 보유면 기본세율+20프로 추가인데 아마 50~60프로정도될꺼에요
    세금을 줄이려면 양도차익이 적은 남편명의부터 팔고 님명의집에 들어가 실거주2년 채워야 비과세 받을수있어요

  • 11. 그동안
    '21.4.1 10:30 AM (183.98.xxx.147) - 삭제된댓글

    10년간 재산세가 님네 부부 앞으로 나왔을텐데..당연히 2주택이지요. 거기다 양도세는 이득이 있으면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불로서득개념이죠. 그래서 2주택이상이면 50프로이상 가져간답니다. 그래도 억울한 세금이 아니에요. 거주의 편리함과 동시에 근로와 무관한 이득이 발생했으니까요

  • 12. 10년간
    '21.4.1 10:31 AM (183.98.xxx.147)

    10년간 재산세가 님네 부부 앞으로 날라온거 보셨을텐데요...당연히 2주택이지요. 거기다 양도세는 이득이 있으면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불로소득개념이죠. 그래서 2주택이상이면 50프로이상 가져간답니다. 그래도 억울한 세금이 아니에요. 거주의 편리함과 동시에 근로와 무관한 이득이 발생했으니까요. 진짜 억울한건 노동하고 얻는 소득 내는거죠..

  • 13. 땡땡
    '21.4.1 10:37 AM (58.239.xxx.199)

    그렇군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제 명의의 집에서는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실거주가 힘들구요.
    합가를 해야하니...
    남편 명의의 집에 들어온지 몇년 안됐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집이 사는 곳이지 투자나 투기는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아빠가 힘들어지셔서 집을 팔고 남는 돈은 생활비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당장 2억으로는
    갈 곳도 없네요
    여기만 오른 게 아니니
    양도소득세가 그런 거군요.

  • 14. 소설같네요.
    '21.4.1 3:14 PM (175.223.xxx.174)

    자산은 양도세를 꼭 생각하고 보유해야합니다.
    1주택 소유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는 둘 중 하나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두분다 아무생각없이 10년동안 월세내며 그냥 사셨다는게..
    보통 청약이라도 넣으려고 이래저래 고민하지 않나요?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네요.

  • 15. oo
    '21.4.1 3:26 PM (210.94.xxx.105)

    윗분 말씀이 맞아요.
    결혼후 5년 이내에 둘 중 하나를 파셨어야 하는데.
    어쨌거나 1가구 2주택이니 매매가가 더 작은 집을 먼저 파는게 양도세 조금 낼텐데, 양쪽집 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 그것도 원글님이 알아서 정할 수도 없네요.

  • 16. ㅇㅇㅇ
    '21.4.1 4:18 PM (27.120.xxx.205)

    20년전에사신거면 비과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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