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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주식초보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20-11-27 01:37:14
두산퓨어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9R이라는 숫자가 덧붙은 주식이
잔고리스트에 있더라구요.
오늘 들여다보니 (폐)라고 적혀 있던데 
이 주식 무용지물이 돟니 건가요?
어제가 신주인수권 마감날이었네요.
IP : 121.128.xxx.1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27 2:13 A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두산퓨얼셀 저도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전화도 안해주나요?
    대한항공은 전화와서 확인하던데
    당연히 전화 올 줄 알고 있었더니...

  • 2. 에고
    '20.11.27 4:17 AM (121.190.xxx.152)

    신주인수권은 유상신주를 발행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간이 경과하면 사라지는 권리이죠.
    행사가능 기간 중에는 1) 신주인수권을 매도 하거나 2)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유상신주를 인수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게 맞습니다.

    가끔 증권사 거래 지점의 직원이 전화로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거야 특별히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이고
    꼭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증권사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전화 안내를 받는 것을 귀찮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가진 권리 팔든 사든 제가 알아서 할터인데 바쁜 와중에 증권사에서 전화하면 귀찮죠.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 온라인 처리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웬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직접전화는 삼가합니다. (스팸전화취급)

    부디 소액투자한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신주인수권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니까 손실확정입니다. ㅠㅠ

  • 3. 에고
    '20.11.27 4:22 AM (121.190.xxx.152)

    아참, 신주인수권은 유상신주를 인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권리를 매도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팔고 싶지 않으면 나중에 유상청약에 응하면 됩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두산퓨얼셀은 12월 7일, 8일 양일간 유상청약을 받네요.
    1주당 33,600원이니까 어제 종가 47,050원 거래종료된 주식을 13,450원 싸게 인수할 권리이니 꼭 유상청약에 응하세요.

  • 4. 주식초보
    '20.11.28 2:41 AM (121.128.xxx.152)

    윗님, 뒤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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