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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제적 세입자 대처법, 알려주세요

끝이 없다 조회수 : 2,601
작성일 : 2020-09-10 21:19:31

저번에 질문 올린 적 있어요.

새 아파트에서 특약 어기고 개 키우는 세입자.

임대차법 때매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하자 접수도 하나도 안 했고, 벽지도 떨어진 채로 그냥 살고 있네요. as 신청하면 아직은 해주는데

하자접수 나라도 해야 한다.. 계약서 쓰는 날 잠깐 집을 보쟀더니

결로같은 중대 하자 체크하려는데

화장실 달린 방 하나는 안 된대요.

아마도 그방에 개가 있거나 개 물건을 치웠거나 할 것만같은...

개 키우는 흔적 뭘 보고 확인하나요?

마스크 쓰고 가니 냄새도 못 맡고.

개 냄새도 몰라요. 안 키워봐서.

그 방 기습적으로 보자할 방법이 없을까요?

화장실 달린 방이 냄새나 배수나 문제 생길 확률이 많지 않나요?

나에게 주어진 10분동안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데

아이디어 지혜를 나눠 주세요.

세입자 한번 잘못 들이고 말라죽어가는 아짐입니다.


IP : 119.149.xxx.1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ㅠ
    '20.9.10 9:25 PM (221.140.xxx.245)

    그래서 새아파트는 세주면 안돼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자기들이 안하니 문제가 꼭 나중에 밝혀져서 골치 아파요. 저도 그런 경험 있었어요 ㅠㅠㅠ
    그런데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대처 안하면 하자 있어도 보수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맘 내려 놓고 사시다 나중에 싹 손 봐야죠모

  • 2. ...
    '20.9.10 9:40 PM (180.70.xxx.189)

    아마도 재계약 했으면 세입자 동의 없이는 못 볼거예요. 계약기간동안 그 집 거주권이 세입자에게 있어서...저자세로 구슬리면서 좋게 다시 말해보세요...일단 문제 해결은 해야하니

  • 3. ㅇㅇ
    '20.9.10 9:47 PM (125.177.xxx.26) - 삭제된댓글

    앞으로 빡빡하게 구는 세입자에게는 못 자국 하나까지 원상복구 규정에 넣어야해요.
    저도 회사가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 살 때,
    아파트 하자로 인한 결로로 겨울이면 매일 창문에서 떨어지는 물 닦아내면서 살았어요.
    겨울엔 여행도 못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전세기간 끝나고 이사 나오는 날
    직원 두명이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구요.

    외벽 부분에 결로 때문에 마루 한 쪽이 색이 변했는데
    보수 비용으로 3만원 물어주고 나왔어요.ㅋㅋㅋ

    마루 많이 손상된 세대는 200만원까지 변상해준 사람도 봤네요.
    근데 그게 입주자의 관리소홀이 아닌
    건물 자체의 결로였는데도 얄짤없이 받아내더라구요.

    앞으로 개인간의 거래도 이러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극으로 이끌고 가는 임대차악법을 개선하지 않는 한은요.

  • 4. 하자접수를 위해
    '20.9.10 9:48 PM (175.113.xxx.17)

    꼼꼼히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보겠다고 하시고
    못 보게 한다면 못 본 곳에서 하자가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서명하게 하시죠
    해도 넘 하네요 세입자ㅠㅠ

  • 5. 175님 감사요
    '20.9.10 9:53 PM (119.149.xxx.18)

    같이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제가 맘약하고 물러터져서 이런 세입자 우선시대에는 젤 피보는 집주인이네요.

  • 6. 세입자가
    '20.9.10 9:59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임차인으로서 주의관리의무 위반이라 내보낼 수 있어요.
    자기가 관리를 제대로 못할거면 고지의무라도 있는데 그거 안해주면 나가야죠.
    새집 상태에서 뭐뭐 고장냈는지는 더 밝히기 쉬우니까 보증금에서 나갈때 다 까고 줄거라고 선 그으세요.
    주인세대가 입주한 깨끗한집 찾아서 사정얘기하시고
    위아랫세대에도 개키우는거 봤다고 증거 찾으시고여.옆집 위아랫지부개키우는거 이웃에서는 다 싫어해서 확인 가능해요.

  • 7. ㅁㅁㅁㅁ
    '20.9.10 10:10 PM (119.70.xxx.213)

    특약을 어기는데 재계약을 해줘요?
    집주인으로서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권리가있다
    제대로 보여주지않으면 연장하지않겠다 하세요

  • 8. ..
    '20.9.10 10:13 PM (223.38.xxx.238)

    특약 넣었으면 퇴거 소송
    없으면 일단 집주인 직접 혹은 직계존비속 입드로 내보내야죠
    더럽게 걸리셨네요 세입자나 법이나
    속 끓이지 마시고 변호사랑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 9. ...
    '20.9.10 10:21 PM (180.70.xxx.189)

    실거주 입주도 불가능하고... 이런 저런 방법이 다 안되는 상황이니
    새집이지만 재계약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굳이 이 상황에 열받아 죽겠는데 당장 실거주 들어간다 하고 내보지 않는걸 보니....
    퇴거 소송도 골치.아파요.. 변호사 잘 알아보고 하세요.
    증거를 입증하려면 자료 모아야 하는데...소송이라는게 쉽지 않고 생각보다 아주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서로 감정만 더 악화되면 오히려 더 오래오래 세입자가 거주하게 되는 이상한 일도 생겨요.

  • 10. 특약 입증
    '20.9.10 10:29 PM (119.149.xxx.18)

    하기가 힘들어요. 집주인이 딴동네살면 그거 그앞에서 잠복하며 지킬수도 없고 법이 주인편 아니에요. 엄청 복잡하고 일반인이 소송하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만료 때 내보내는게 주인 유일의 대항법인데 임대차 3법으로 그것도 힘을 빼버리니 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서서히 병들어가는 수밖에.
    그나저나 서울 요지 신축 세들어서 벽지 뜯어진채로 사는 건 뭔지..
    정말 사람 취향이 다양해요.

  • 11. 00
    '20.9.10 10:38 PM (211.196.xxx.185)

    개가 뜯었겠지요.. 개가 그래서 전세 옮길때 리모델링 수준으로 수리해 주는 사람들 있어요

  • 12. 나갈때
    '20.9.10 10:4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하자보수 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새아파트였으면 입주전 컨디션 너무나 명확하겠는데요.

  • 13. 그리고
    '20.9.10 10:43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마스크 아랫쪽을 살짝 들어서 외부공기 냄새 체크하시고 코너 문틀에 개털 있는거 사진찍어서 보관하세요. 개털은 구석에 모여있어요..

  • 14. 뭐였더라
    '20.9.11 12:00 AM (211.178.xxx.171)

    최초입주자라면 다 세입자 책임으로 변상하라 할 수 있어요.
    그 전 세입자가 있었다면 그 세입자 탓이라도 할 수 있지만 문제 생기는 건 다 현 세입자가 발생시킨게 명확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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