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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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건, 뉴스공장에서 김한규에게 국민의힘 다 깨진다.
1. 공장장님
'20.9.11 8:38 AM (108.41.xxx.160)국민의힘 두 명이나 나왔네여.
왜 두 명씩이나 패널로
얘네는 맨날 수사하잡니다.ㅎㅎㅎ
열린민주당 김성회
정의당 박창진
민주당 김한규2. 수준차이가....
'20.9.11 8:39 AM (221.150.xxx.179)김한규 민주당 보석이네요
국민당 수준 딱 태극기부대3. 와
'20.9.11 8:39 AM (180.65.xxx.50)김한규 의원이 탈영이 아님을 잘 설명해줬는데도 국민의 힘에서는 추미애장관 사퇴를 요구하네요
저자들의 목적은 뻔하고 집요하네요4. 뉴스공장
'20.9.11 8:40 AM (106.102.xxx.93)정창래?
이 인간 나와서 헛소리로
추미애 감싸기 하느널 보고 기함했음
털보 변명방송5. 106.102.93
'20.9.11 8:41 AM (180.65.xxx.50)정청래의원도 너무 잘 살명해서 화났어요?
6. 뒷부분 요약
'20.9.11 8:42 AM (180.65.xxx.50)해뜰날 클럽의 김한규의원은 군대의 군무이탈 사건 100건이상 맡았었음
탈영은 지휘관의 승인이 있었는가 관건
추미애장관 아들은 지휘관의 구두 승인이 있었음
요양심의회의는 국민건강보험때문에 여는 것 군병원 수술아닌 민간병원에서 수술 할 경우에 군 재정을 쓰지 않기때문에 열 필요가 없음7. 벽
'20.9.11 8:43 AM (183.103.xxx.30)국민당의 저런사람은 진짜 정치인하면 안됨
말이 안통하는 벽이네요
국민당은 실망인데 이젠 완전 싫어졌어요8. ㅡㅡㅡㅡ
'20.9.11 8:59 AM (175.223.xxx.64) - 삭제된댓글아몰랑.
죄없는거 알아.
그래도 사퇴해.
그냥 사퇴하라고!
청문회때 여상규의 노골적인 사퇴압박.
되살아 나네요.9. 헐
'20.9.11 9:00 AM (175.223.xxx.110)김한규 변호사 나왔나요?
들으러 가야지 슝~~~10. 오
'20.9.11 9:01 AM (1.234.xxx.84) - 삭제된댓글우리 지역구 후보였는데!!
똑똑하고 강단있으신 분, 다음 선거 때 꼭 당선되길.
미통당 당선자는 어디서 뭐하는지 존재감 제로네요.11. ...
'20.9.11 9:10 AM (203.142.xxx.241)미통당은 자기가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는듯하더라구요....국민당아저씨는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국민의 정서를 말하는데...국민의 정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12. 맞아요맞아
'20.9.11 10:30 AM (106.101.xxx.77)딱
아몰랑 .
죄없는거 알아.
그래도 사퇴해.
그냥 사퇴하라고.22222222222222
알고보니 그거네요13. 맞아요 맞아
'20.9.11 10:39 AM (39.7.xxx.67)아몰랑 .
죄없는거 알아.
그래도 사퇴해.
그냥 사퇴하라고. 333333333
여상규 생각남14. 해뜰날 인터뷰
'20.9.11 11:38 AM (180.65.xxx.50)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
10일이상 입원할 경우 요양심의의원회 여는 것이고, 추미애장관 아들은 3일 입원이라 안 열어도 되는 것이었네요
———
김한규 : 그다음에 구두 승인 부분 요양심의를 왜 안 거쳤느냐, 이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군대 문제가 법률 규정만 봐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10일 내에 입원을 하는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 준다. 만약에 1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국민건강에 부담이 되니까, 보험 재정에. 요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문제가 된 서 모 씨는 3일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훈령도 근거 법령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는 이걸 논리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거 모법을 쭉 따라가 보면 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구두 승인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이야기하셨다시피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구두 승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인권 부서에서 근무한 박지훈 변호사도 명확하게 당시 참여정부 당시의 이런 규정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실무상도 찾아보시면 군대 내에서 수술한 사람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 김윤 : 그 정도면 충분히.
▷ 김한규 : 이미 2018년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10일로 병가를 나왔다가 나중에 진단서를 군대에 보내서 추가적으로 10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